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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칼 리프트 신고여부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세요?? 오늘은 버티칼 리프트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보통 물류센터나, 자동화 라인에서 하부에 있는 화물을 상부로, 예를들면 1층에 있는 화물을 2층으로 운반하는 경우 리프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크기가 작은 단위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버킷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겠지만, 팔렛트나 크기가 큰 화물을 운반할때는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과연 이 버티칼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봐요!

 

 

 

버티칼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현장에서는 버티칼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 등등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컨베이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버티칼 리프트

 

사진과 같이 상부에 2개의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체인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방식인데요!  과연 버티칼 리프트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리프트의 정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29호)를 보시면 동력에 의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사용하여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권동식, 랙 및 피니언식, 유압식, 윈치식 등으로 구분됩니다.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6-29호).hwp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컨베이어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를 보시면 컨베이어(Conveyor)란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라고 되어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hwp

 

언뜻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리프트와 컨베이어! 과연 안전보건공단의 질의회시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질의

 

이번에 질의 드릴 내용은 버티칼 컨베이어, 버티칼 리프트라는 설비입니다. 사진과 같이 갈럼(기둥) 좌·우측 상부에 달린 모터를 이용하어 캐리어에 팔렛트를 적재하여 상부로 이송하는 설비 입니다. 모터는 호이스트 방식이 아닌 일반 체인컨베이어와 동일하게 스프로킷과 체인을 연결하여 체인이 회전하면서 캐리어를 상부 및 하부로 운반하는 구조입니다. 컨베이어의 경우 전·후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는 별도의 이송장치(컨베이어)가 버티칼 리프트로 팔렛트를 운반하여 연속적으로 작동합니다. 이 경우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한다고 가정할때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수직 체인컨베이어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당 설비는 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의 경우 권동식, 랙 및 피니억식, 유압식, 윈치식 등에 모두 해당되지 않고 호이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모터의 구동력을 이용하여 체인방식으로 화물을 이송하는 기계입니다. 자동차 제조공정 또는 콘크리트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드롭 리프트, 디팔레트 컨베이어 등과 같은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해당 설비는 바닥면이 동력을 이용한 컨베이어로 이루어진 운반구가 상하로 이동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 일반작업용 리프트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표 1]"에 의하면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이며,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설비는 일반작업용 리프트로 안전인증 대상이나, 위의 단서에 따라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 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에 해당한다면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712] 버티칼리프트 질의회시.pdf

 

 

 

버티칼 리프트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버티칼 리프트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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