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PVC 절단용 둥근톱기계

 

 

안전하세요?! 오늘은 목재가 아닌 PVC, 아크릴 등을 절단 및 재단하는 둥근톱기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목재가공용이 아닌 PVC, 아크릴 등을 재단하는 둥근톱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PVC를 절단하는 둥근톱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 기구 중에 고정형 목재가공기계를 보시면 둥근톱 기계라고 있습니다. 먼저 정의를 살펴보면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둥근톱을 사용해서 목재 가아닌 다른 재료를 절단하면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지금부터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PVC 창호용 프로파일을 후가공(용접)할 수 있도록 45도로 정해진 길이에 맞게 절단하는 자동 절단기 입니다. 해당 기기는 초경톱(텅스켄카바이드팁 SAW)을 장착하여 소재를 절단, 자동 배출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설비입니다. 해당 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시

 

 

질의하신 절단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한 컨베이어와 연계하여 고정된 회전날을 이용하여 창호 자재(목재가 아닌 자재)를 절단하는 설비인 경우 안전인증 대상 전단기 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목재가공기계인 둥근톱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설비는 금속절단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0712] PVC 절단 둥근톱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PVC 절단용 둥근톱기계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PVC 절단기 질의회시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