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이나 건설업과 달리 위험성평가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다소 비껴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에 따라 복지관 및 복지센터 역시 명확한 법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법정 의무 기관에 해당합니다. 🚨 특히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 참여 요건, 평가 결과의 공유 절차, 법적 기록 보존 항목이 한층 구체화되었습니다. 📝 이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주간보호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실무 총괄자 및 인사·총무 담당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위험성평가의 대상 구분, 과태료 부과 시점, 고유 유해·위험요인 도출법 및 세부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