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공공기관의 계약 유형별 적용 법령, 수의계약 진행 8단계 흐름, 발주처 및 업체의 필수 준비 서류, 과업지시서 작성 방법까지 사실 기반으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공공기관 안전 관리 및 계약 담당자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위험성평가 외부 용역 발주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의 계약 기준을 준수함과 동시에 과업 범위와 필요 서류를 누락 없이 챙겨야 합니다.
용역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적용되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금액 기준부터 실제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까지, 위험성평가 컨설팅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1. 공공기관 위험성평가 외부 컨설팅의 성격 및 적용 대상
1-1. 컨설팅의 법적 성격: 대행이 아닌 지원
공공기관이 위험성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때, 컨설팅의 역할은 평가의 '대행'이 아니라 '지원'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및 안전보건공단 지도 매뉴얼에 따르면, 주체는 사업장이며 전문기관은 사업장이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1-2. 공공기관의 법적 적용 대상 여부
공공부문 역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대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공공행정은 일부 규정이 제외되나, 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 종사자에게는 전면 적용되며, 위험성평가 조항은 적용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위험성평가 절차를 갖추고 실시한 뒤 결과를 보고받으면 경영책임자의 반기 점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용역 수의계약 기준 및 판단 방법
2-1. 기관 유형별 적용 법령
위험성평가 컨설팅은 용역계약으로 분류되며, 기관 유형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국가계약법 계열 적용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 따라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수의계약 사유 준용)
-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계약법 계열 적용
- 기타공공기관: 기관별 계약규정 적용
2-2. 수의계약 금액 기준 및 견적 방식
용역계약의 수의계약 공통 기본선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 기준 2천만원 이하입니다. 예산 편성 금액과 혼동하지 않도록 기준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 2천만원 이하: 국가 및 지방 계약법령에 따른 공통 수의계약 기본선
- 2천만원 초과: 법령상 요건 해당 시 제한적 허용, 기본적으로 기관 내부 계약규정에 따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견적은 2인 이상에게 받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합니다.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발주 부서에서 사업장 수와 공정 수 등을 기준으로 과업 규모 및 산출근거를 정리하여 사전에 계약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3. 수의계약 진행 절차 8단계
안전 담당자 관점에서 수의계약 전체 흐름은 다음 8단계로 진행됩니다. 결재 및 공고 등 계약 행정은 계약 담당 부서에서 수행하며, 과업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은 2단계와 3단계입니다.
- 예산 및 일정 확인: 집행 가능 시기 및 정기평가 시기 조율
- 과업 범위 확정: 대상 사업장, 공정, 평가 구분 결정
- 과업지시서 작성: 평가방법, 산출물, 근로자 참여 방식 명시
- 계약 방식 협의: 기관별 계약 기준에 따른 견적 방법 확인
- 견적 접수 및 검토: 금액, 투입 인력, 수행 일정 확인
- 계약 체결: 업체 제출 서류 점검
- 착수 및 수행: 현장조사, 근로자 참여, 중간 협의 진행
- 완료 검사: 과업지시서 기준 산출물 검수

3-1. 완료 검사 시 필수 확인 사항
-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의 누락 여부
- 근로자 참여 기록(참여 방식, 인원) 명시 여부
- 감소대책의 담당자 및 이행 시기 지정 여부
- 실시 전후 근로자 공유 기록 여부
4. 수의계약 시 필수 준비 서류
4-1. 발주기관 준비 서류
기관 내부 서류는 계약 부서 양식을 주로 사용하며, 안전 담당자가 작성해야 할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업지시서: 평가 범위, 평가방법, 산출물, 일정 명시
- 사업 추진 계획: 추진 필요성, 예산, 일정 등 내부 결재용 서류 (수의계약 사유서 등은 기관 요청에 따라 작성)
4-2. 컨설팅 업체 제출 서류 검토
업체 서류는 일반 계약서류와 수행 역량 서류로 구분됩니다. 검토 시 수행 역량 부문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 계약서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기관 계약규정에 따라 생략 또는 추가)
- 수행 역량 (수행계획서): 현장조사 일정, 평가방법, 근로자 참여 방식
- 수행 역량 (참여인력 명단 및 자격증 사본): 실제 현장 투입 인력 일치 여부 확인 (계약 시 '인력 변경 시 사전 협의' 조항 추가 권장)
- 수행 역량 (유사 수행 실적): 공공부문 및 유사 업종 수행 경험
- 수행 역량 (산출물 목록): 과업지시서 항목과의 대응 여부

5. 과업지시서 작성 시 5대 핵심 요소 및 수행 사례
5-1. 평가 대상 범위 명시
본사, 사업소, 직영시설 등 대상 단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수급업체 작업 구간 포함 여부를 지정합니다.
5-2. 평가 시기 구분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최초, 정기, 수시평가 중 해당하는 시기를 기재합니다. 현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은 최초평가를 사업 성립 후 1개월 이내 착수하도록 명시하여 개정 시행규칙과 차이가 있으므로, 과업지시서에는 상위 법령인 시행규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3.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 참여 방법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장 순회 점검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설문조사나 면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의 요구 시 평가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참여 방식과 규모를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형식적인 서명부 작성을 방지해야 합니다.
5-4. 평가방법 지정
평가방법에는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 빈도·강도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크기를 점수화하는 빈도·강도법이 적합합니다. 개선 우선순위와 예산 배정 근거를 숫자로 산출할 수 있어 감사 및 상급기관 보고에 유리합니다.

5-5. 산출물 및 공유·기록 요건 포함
실시규정, 평가표,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 근로자 공유 기록(실시 전 일정 공유, 실시 후 위험요인 및 개선대책 공유)을 산출물 목록에 포함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와 개선 이행 결과 등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37조의4).
6. 계약 진행 및 견적 비교 시 주의사항
6-1. 수의계약 분할 발주 및 반복 계약 주의
금액 기준인 2천만원 이하를 맞추기 위해 단일 사업을 사업장별, 시기별로 분할하여 소액 발주하는 것은 계약 감사 지적 대상이 됩니다. 또한, 202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수의계약 사유 구체화, 2천만원 초과 건의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동일 업체와의 반복 수의계약 제한 조치가 강화되고 있으므로 내부 규정 점검이 필수입니다.
6-2. 견적서 비교 점검 항목
업체 견적 비교 시 단순 금액뿐만 아니라 다음 세부 산출근거를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조사 일수 및 투입 인력 현황 (단발성 방문 여부 확인)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전문 자격 인력 투입 여부
- 공공부문 수행 경험 및 상급기관 보고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및 기록 등 관련 법령 개정 기준 반영 여부
- 정기·수시평가, 중대재해처벌법 반기 점검 등 사후 관리와의 연계성
마무리하며
공공기관의 위험성평가 외부 용역 수의계약은 법적 기준 금액과 각 기관의 계약규정에 맞춰 명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공적인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계약 체결이나 보고서 수령이 아닌,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작성과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참여에 달려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과업 범위나 서류 구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세이프어스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에 부합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2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은 무조건 입찰로 진행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례도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요건 판단과 견적 방식은 해당 기관의 내부 계약규정을 따르므로 계약 담당 부서와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행정 중심 기관도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나요?
네, 해야 해요. 행정 업무가 중심이어도 시설관리, 청소, 조리 같은 현업업무가 있고, 위험성평가 조항은 공공행정에도 적용되거든요.
Q. 안전보건공단 무료 컨설팅을 받을 수 있나요?
공단의 컨설팅 지원 대상은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출처: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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