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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위험성평가의 관계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위험성평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전 포스팅에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https://aysafe.tistory.com/113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

aysafe.tistory.com

 

대략적인 내용은 비슷하지만, 2023년 5월 22일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다소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고시 전문.pdf
0.31MB

 

 

사업장_위험성평가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pdf
0.28MB

 

먼저 새롭게 개정된 사항을 살펴보면 크게 아래 5가지로 볼수있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2(17년 고시 기준)
법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23년 고시 기준)
근로자 참여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 사업주가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
-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관리감독자 삭제>
-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위험성 결정하는 경우 <신설>
- 감소대책 수립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방법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
위험성평가 방법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관리감독자 삭제>
- 위험성평가 방법 추가(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법)<신설>
위험성평가의 절차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위험성평가의 절차
- <삭제>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 사업 개시일,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평가 실시(1개월 미만의 작업 또는 공사는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 <신설>

 

크게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조항 변경과, 기존 관리감독자 중심이 였던 위험성평가에서 근로자의 참여 확대하고, 위험성 추정과 결정 단계에서 위험성 추정 단계를 삭제하여 위험성 평가를 다소 간소화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소 애매했던 최초평가의 실시시기를 명확하게 하여 정의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변경된것 같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인 빈도·강도법, KRAS기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이전 포스팅 내용(17년 고시)와 달라진 부분은 근로자 참여부분과 위험성 추정 부분이 삭제된점 외에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셔도 됩니다.

 

KRAS기법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https://kras.kosha.or.kr/

 

안전꼼꼼e KRAS(위험성평가 시스템)

 

kras.kosha.or.kr

 

지금까지 법 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께요!

 

 위험성평가는 무엇인가요?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상관없이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이면 모두 실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사업주와 도급을받은 수급사업주는 각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하여야 합니다.

 

즉, 도급사업주는 도급사업주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과, 수급사업주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시기는 언제인가요?

 

위험성평가의 실시시기는 4가지가 있어요.

1. 최초평가

2. 정기평가

3. 수시평가

4. 상시평가

 

먼저, 위험성평가 "최초평가" 실시시기는 다음과 같아요.

사업 개시일 실시시기
2014년 3월 12일 이전 2015년 3월 12일 까지
2014년 3월 13일 ~ 2023년 5월 21일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2023년 5월 22일 이후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우리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을 확인하셔서, "최초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 개시 후 지체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정기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초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수시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하여야 합니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세번째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마지막 "상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것으로 봅니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 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통해 공유·주지할 것

 

간단하게 정리하면, "최초평가"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실시일로부터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최초평가와 정기평가와 별개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위험성평가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어요! 위험성평가 방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아요.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가. 체크리스트(Check List)

나.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다. 작업자 실수 분석(HEA)

라.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마.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바. 이상위험도 분석(FMECA)

사. 결함 수 분석(FTA)

아. 사건 수 분석(ETA)

자. 원인결과 분석(CCA)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위험성평가는 어떻게 실시하나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은 5단계로 진행되요!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 위험성 결정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단계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지금부터 단계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께요!

 

1단계 사전준비

사전준비 단계에서는 다음 3가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및 관리

2.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확정

3. 안전보건정보 조사

 

첫번째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은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이해하기 쉽게 최신 업데이트 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함께 첨부합니다. 참고하셔서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빈도·강도법 기준]

2023 위험성평가 실시규정.pdf
5.08MB

 

두번째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실시규정 내에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강도법을 기준으로 아래 <표 1>과 같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의 기준을 정하고, <표 2>과 같이 그 크기를 조합하여 허용가능한 위험성 기준을 확정합니다.

<표 1> 위험성평가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예시

 

<표 2> 위험성 결정 예시

 

위 <표 1>과 <표 2>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빈도·강도법 중 곱셈법으로 빈도와 강도를 곱해서 실시하는 방법을 예시로 설명한 내용이며, 빈도와 강도는 반드시 <표 1>과 같이 가능성 5단계, 중대성 4단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표 2>와 같이 위험성 결정 역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반드시 8로 정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게 곱셈법을 덧셈법으로 변경하거나, 가능성과 중대성의 단계를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확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안전보건정보 조사는 다음 7가지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위험성평가 안전보건정보 조사는 <표 3>과 같이 양식을 이용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합니다.

<표 3> 위험성평가 사전조사 양식

 

1단계 사전준비 단계를 요약하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전에 위험성의 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포함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만들고, 사전조사 양식을 사용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는 근로자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단계부터 아래 '위험성평가 참여자 현황' 양식을 활용하여 근로자 참여 내역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참여자 현황 양식.pdf
0.02MB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2단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위험요인은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을 말합니다. 다만, 매우 경미한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은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아차사고)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유해·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은 <표 4>과 같이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하여 해당 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표 4> 유해위험요인 파악 양식

 

각 위험분류 별 유해·위험요인이 파악되면, <표 5> 위험성 결정 양식에 파악된 위험분류와 원인, 유해·위험 요인과 현재의 안전보건조치 상태를 작성합니다.

<표 5> 위험성결정 양식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으로 위험성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위험성평가 청취조사표 양식을 활용하여 실시하셔도 됩니다.

위험성평가 청취조사표(샘플).hwp
0.03MB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을 정리하면, 근로자가 유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있는 모든 공정 및 작업장소가 대상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으로 실시해야합니다.

 

3단계 위험성 결정

3단계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1단계 사전준비에서 정해 놓은 위험성평가 기준에 따라 판단을 실시하며,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표 6>과 같이 현재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표 6> 위험성 결정

 

<표 6>에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에는 <표 1>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숫자로 작성하고, 위험성 부분은 곱셈법, 덧셈법 등에 따라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조합한 결과값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를들면 곱셈법 기준으로 가능성이 3점이고, 중대성이 3점이라면, 위험성은 9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판단은 <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었던 현재의 위험성이 9점이면, <표 2>에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범위를 최소 6점으로 확정하였기 때문에 허용불가능한 위험성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능성이 3점이고, 중대성이 2점이라면, 곱셈법으로 계산하면 6점이고, 이 경우에는 허용가능한 위험성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허용 가능한 위험성으로 판단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이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위험성을 허용가능한 위험성으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3단계 위험성 결정을 요약하면, 2단계에서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1단계에서 확정한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4단계는 3단계 위험성 결정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험성에 대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감소대책을 수립할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수립 및 실행해야 합니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 ·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즉, 1단계부터 고려하여 순서대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1번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조치가 되어있는 경우 2번 대책을 수립하는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 필요한 조치가 안되어 있는데 4번만 조치하면 안됩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표 7> 감소대책 수립 양식에 청색 테두리 부분에 감소대책을 작성합니다.

<표 7>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양식

 

좌측 적색 테두리 부분에는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서 작성한 <표 5>의 내용 중 3단계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 <표 6>에 작성한 위험성이 허용 불가능한 내용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표 8>과 같이 감소대책 실행에 따른 개선실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확인하여 <표 7> 적색부분에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될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합니다.

 

<표 8 > 개선실행 계획서 양식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을 요약하면, 3단계에서 결정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에 대하여 감소대책 순서를 고려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때까지 실시하는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기록 및 보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5단계 기록 및 보존을 정리하면 실시 시기별(최초, 정기, 수시)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공유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경우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는 완료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시결과 공유하여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결정 결과, 감소대책과 실행계획 및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간단하게 정리해주세요!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위험성평가"사업장의 모든 공정 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실시하고, 이후 1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총 5단계로 실시하며, 반드시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1단계 : 사전준비는 위험성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단계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은 사업장 순회점검 방법을 포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단계

3단계 : 위험성 결정은 파악된 2단계 유해·위험요인이 1단계에서 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단계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은 3단계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위험성에 대하여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될때까지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단계

5단계 : 기록 및 보존 단계는 실시 시기별로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

 

 중대재해처벌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와 관계가 있습니다.

 

시행령 4조 3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즉,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위해서도 반드시 위험성평가는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험성 평가 및 컨설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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