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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개요

 

위험성평가란?

사업누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①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준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각각 제 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③ 제 2항에 따른 도급사업주는 수급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결과를 검토하여 도급사업주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법적 근거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 위험성평가 대상 및 시기

실시 대상 : 모든 사업장

실시 시기 : 

 -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 후, 사업장 가공,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3. 위험성평가 역할과 책임

 

 

 

 

4. 위험성평가의 절차 및 주요 내용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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