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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대상과 그 시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요!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험 업종의 공장 또는 설비를 설치 또는 이전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 주체는요!

사업장의 사업주가 제출해야 해요!

 

제출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서는 업종대상과 설비대상이 있습니다!

업종대상은 13개 대상 업종코드에 해당하고 전기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장이에요!

 

■ 설치 :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이전하는 경우

■ 변경

① 기존 공장의 증설,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

②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261** 반도체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262** 전자부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설비대상은 어떤건가요?

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

 

①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설치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 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설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

■ 변경 :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을 변경을 위하여 대상 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③ 건조설비

■ 설치 :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를 포함하며,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또는 정격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건주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 변경 : 열원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건조 대상물이 변경되어 위의 세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 용접장치

■ 설치 : 용접·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가스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이상인 것

■ 변경 : 주관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⑤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설치 : 배풍량이 60m³/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제7호의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 여부 확인 (해당 물질을 밀폐·제거할 경우 대상)

■ 설치 : 배풍량이 150m³/분 이상인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 위의 유해물질 이외의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하여 설치

■ 변경 :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가 밀폐·환기·배기설비를 추가, 변경으로 인하여 후드 제어풍속이 감소하거나 배풍기의 배풍량이 증가하는 경우


제출은 언제해야 하나요?

▪ 공장을 신축하는 업종대상 사업장인 경우 착공 15일 전 까지해야 합니다!

▪ 설비대상 사업장 또는 공장을 증축·이전하는 업종대상 사업장은 설비 설치 15일 전 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획서 제출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합니다.
어디로 제출해요?

관할 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 2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은 작성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컨설팅 업체에 서류작성을 대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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