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위험성평가를 얘기해보려 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하죠?

 

어떤 일이든 유해·위험요인은 존재하기 마련, 사전에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뭘까요?

위험성평가의 핵심

■ 현장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취지, 방법 및 절차를 알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현장의 핵심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

■ 기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하면서 효율적이고 간편한 방식의 위험성평가를 실시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현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전달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는 '사업주'!

위험성평가의 실시주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관리감독자

③ 안전보건관리자 혹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④ 대상 작업의 근로자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또는 사업장 담당자 단독으로 수행해선 안되며, 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근로자 대표가 함께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위험성평가 과정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신이 수행하는 작업정보·위험성, 위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 전반에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해요

※ 언제 실시해야 하나요?
● 사업장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 공정변경, 작업내용, 방법 및 절차가 바뀐 경우
●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
● 중대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해당공정 및 작업)
● 기존공정·작업에 대한 위험성을 일상적, 정기적으로 검토할 경우 등
위험성평가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작성

① 평가의 목적 및 방법

②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③ 평가 시기 및 절차

④ 근로자에 대한 공유·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⑤ 결과의 기록보존

 

● 위험성평가 교육(권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목적, 실시 방법에 대한 교육 실시

 

● 위험성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설정

 

●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수집

· 유해·위험요인이 누락도지 않도록 사업장 내 안전보건정보 수집

· 작업표준, 작업절차서 등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도급사업장이 있는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사업장 및 동종·유사 사업장 재해사례, 재해통계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등

 

● 위험성평가 대상선정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위험요인

평가대상 분류 방법 예시
(공정 또는 작업) 가공, 조립, 용접 등 생산공정 또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
(기계·기구별 구분) 지게차, 프레스, 고소작업대 등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분류
(재해유형별 구분)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잠재된 재해유형 별로 분류

■ 2단계 : 유해·위험요인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 설문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위험요소 파악 방법 예시
- 작업장을 순회하며 합리적으로 보았을 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요소를 관찰
- 어떤 업무활동과 과정이 가장 위험한지, 작업장의 어느 부분이 가장 위험한지 근로자와 함께 관찰
- 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위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일터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질문
- 동종업종의 조합,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고사례 등을 수집
- 사고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 장기적 유해요소(소음, 유해물질 노출 등) 역시 고려하여 관찰
- 화학물질 MSDS, 기계·기구·장비 제조업체의 지침 또는 데이터 시트를 확인
- 평가자가 식별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있거나 놓쳤을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처한 직원들이 있는지 근로자에게 확인

■ 3단계 : 위험성결정

●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사내 규정으로 확인된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 결정 절차에 따라 비용 효율적 해결책 적용을 위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합니다!

※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란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장의 잠재적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효과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시행할 때
-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위험한 요인을 먼저 해결하고,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을 요인을 향후에 개선하는 것
위험성수준 선정 예시

● 위험성평가 및 결과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의 기준을 비교하여 유해·위험요인별 허용가능 여부 판단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우선순위르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감소대책 실행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 확인 및 조치

우선순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중 명확한 중대재해 발생 위험, 다수의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거나 질병발생 위험, 동종업종 사업장의 사고발생 또는 질병발생 사례 등이 있는 항목의 개선대책은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가장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 5단계 : 기록·보존 및 공유(교육)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 위험성결정의 내용

-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 사업장에 보관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공유하여 위험성 감소 대책과 남아있는 현장의 위험성에 대하여 공유토록 하여야 합니다

- 또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안전한 작업절차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는지 작업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