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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전하세요!?

지난 3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는 고용노둥부장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안 시행규칙 제26조)

■ 개정 이유

• 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간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수행실적 제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

 

*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격(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제*에서 이를 포괄하지 못함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개정내용

•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위임 규정에 '교육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위임근거 명확화

• 시행규칙 제26조 표제 문구 정비('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 입법효과

• 법령에 교육기관 운영에 대한 위임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불명확함 해소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안 시행규칙 제29조)

■ 개정 이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대상자는 신규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총 6개월)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직무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보수교육 이수기간은 총 6개월이지만, 교육기관의 운영주기는 대부분 1년으로 교육기관의 일정에 따라 대상자가 이수기간 내 원하는 교육을 듣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 (예시) A근로자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 10.1~3.31, B기관의 보수(전문화)교육 일정 : 4월, 8월

 

• 따라서, 직무교육 대상자가 교육기관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필요

 

■ 개정 내용

• 보수교육 이사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시행규칙 제29조제1항)

 

■ 입법효과

•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확대하여 직무교육 대상자가 원하는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안전보건교육 제도 이행령 확보

 

3. 수입자의 비공개승인번호 연계 허용 (안 시행규칙 제162조)

■ 개정 이유

•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공급받아 혼합하여 타 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제조자의 경우 대체자료 연계사용 허용

 

※ 단,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대체자료 연계 사용 제외

 

• 대체자료 연계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어, 수입자 및 혼합 이외 가공의 경우 대체자료를 연계할 수 없는 문제점

 

■ 개정 내용

• 제품 공급자가 비공개 승인을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원료로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국내·외 및 수입자 여부를 불문하고 원료 대체자료 연계 사용 허용

- 단,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 연계 사용 불가

 

■ 입법효과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제도 현실화를 통한 비공개승인제도 현장안착 도모 및 근로자 알권리 보장

 

4. 석면조사 생략 신청 면제

■개정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이 실시하는 기관석면조사의 생략을 신청할 수 있으나

 

- 석면조사 생략을 위해서는 사전에 석면의 포함 또는 불포함 여부를 증명하는 석면조사 생략 확인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함

* 1.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사용된 자재가 설계도서, 자재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해체 부분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가 넘게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한편, 석면의 수입·제조·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석면포함제품의 유통을 제한하는 제도가 정착*된 이후 석면의 불포함 여부가 사실상 확인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 '09년 석면 금지제도 도입 후, '16.11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 협업조사 시행

- 석면조사생략 확인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

 

■ 개정 내용

• 석면 사용 금지('09. 1. 1.) 이후, 석면함유제품의 불법 수입·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검사가 시작('16. 11.~)되고 석면 사용 금지 제도가 안정화된 '17.7.1. 이후에 착공된 건축물에는 석면조사 생략 확인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개정

 

■ 입법효과

• 석면금지제도가 안정화('17. 7. 1.)된 후 착공된 건물 등에 대하여 석면 조사 생략 확인 신청을 면제하여, 건축주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개선

 

5. 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해제 절차 명문화 (안 시행규칙 제221조)

■ 개정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제1항에서 '사업주는 근로로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 등이 있는 근로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38조제2항에서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근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시행유칙 제221조는 제220조와는 다르게 근로를 제한하거나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절차를 명문화할 필요

 

■ 개정 내용

• 근로를 하기 어려운 질병 등이 있어 근로를 제한하는 경우 미리 의사인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이하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 근로가 제한된 사람이 건강을 회복한 경우 업무에 다시 종사하도록 하여야 함을 명시(다만, 이 경우 사전에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입법효과

• '질병자 등의 근로제한 기준' 명확화

 

6.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및 서식 신설 (안 제228조의2, 별지 제90호의2 및 3 신설)

■ 개정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이하'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

 

- 그러나 자격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하는 합격확인증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

 

• 현재, 다른 국가전문가격* 제도의 경우, 등록과 별개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어

 

*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관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

- 그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도개선 의견이 다수 있었고,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차원에서라도 자격증 발급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개정 내용

• 지도사 자격증 신청·발급 절차 및 지도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증 서식 별지 규정(신설)

 

■ 입법효과

• 타 국가전문자격과의 형평성 및 지도사 자격 위상 제고

 

7. 안전보건교육 시간 정비 (안 별표 4)

■ 개정 이유

•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분기 내 근로자 정기안전 보건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자기 완화 필요

 

• 동일한 일용근로자를 같은 사업장, 같은 업무에 채용할 때마다 1시간의 채용 시 교육을 해야 하므로 형식적 교육 운영 초래

 

• 산안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거나 타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중복 실시하는 경우에도 교육시간은 타 근로자와 동일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

 

•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Key-man)인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이 일반 근로자 교육의 일부로 규정되어 사업장에서 교육 활성화 한계

 

• 특별교육 대상 작업 개정('21. 11월) 이후 연관된 조문을 개정하지 않아 오류 발생 → 오타 수정 및 기타 문구 정비

 

■ 개정 내용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주기 완화

 

-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정 (별표 4 제1호가목)

 

•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 개선

 

- 1개월 이하로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시 교육시간을 4시간으로 규정 (별표 4 제1호나목)

 

-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 시(특별)교육을 받은 주(週, 월요일 ~ 일요일)에 받아야 하는 채용 시(특별) 교육시간을 면제하는 단서 신설 (별표 4 제1호 비고6)

 

• 타법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대상자의 교육시간 감면

 

-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보건에 관한 사항'만을 교육하는 사업*의 경우,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시간 및 채용 시 교육시간을 감면하는 규정 신설(별표 4 제1호 비고2, 비고5)

 

• 관리감독자 교육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 분리

 

- 관리감독자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에서 문리하여 교육종류, 교육시간 등을 별도로 규정 (별표 4 제2호)

 

• 오타 수정 및 문구 정비

 

- 특별교육 대상 작업 제40호 → 제39호로 수정 (별표 4 제1호 라목)

- 근로자 정기요육 면제대상 문구 정비 (별표 4 제1호 비고2,3 → 비고3)

 

■ 입법효과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도 내실화

 

8. 안전보건교육 내용 정비 (안 별표 5)

■ 개정 이유

• 근로자 정기교육 및 애용 시 교육내용 보완

 

• 시행규칙 별표4와 연계하여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고, 관리감독자의 직무*를 고려하여 교육내용 보완

 

* ①위험성평가 등 산재예방활동 실시 ②근로자 지도·감독 ③ 근로자 교육·훈련 등

 

■ 개정 내용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별도로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신설

 

- 교육과정별(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관리감독자 교육내용을 규정(별표5 1호의2)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및 채용 시 교육내용* 보완(별표5 1호의2)

 

* 위험성평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등

 

• 단어 오류 정비 (별표5 제1호라목제35호)

 

■ 입법효과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의 중요성 부각 및 제도 실효성 강화

 

9. 건설업 안전관리자 등 선임신고 시 발주자에 대한 정보 추가 (안 별지3호서식)

■ 개정 이유

• 사업주는 건설업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선임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등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를 제출해야 함

 

• 건설공사발주자*가 공사기간비용 결정 등으로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 전반에 지대한 영향,

 

* 산안법 제2조제10호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 이에 산안법에서 안전보건관리비('88), 부당 공기단축·공법변경 금지('11), 안전보건조정자('17) 등 발주자의 책임·의무를 규정하고,

- 산안법 전부 개정 시 안전보건대장 작성, 적정비용·기간 보장 등을 통해 시공단계에서의 발주자 책임·의무를 규정

→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

-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규정이 없음

 

■ 개정 내용

• 건설업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등 선임 등 보고서 작성 시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한 정보(발주명, 공공/민간 구분 등)*를 포함하도록 개선

 

*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서식(기술지도계약서)참조

 

• 또한, 기존 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기재 방식을 간편화

 

■ 입법효과

• 건설업 발주자 정보 확보하여 공공·민간부문별 산재예방사업 추진

 

10.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대상 완화 (안 별지 제77호 서식)

■ 개정이유

•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신고서를 지청에 제출한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업을 해야 하며, 제출한 신고서 내용 변경 시에도 변경신고 후 다시 증명서 발급받아야 함

 

* 변경대상 : 하체기간,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 현장책임자, 작업근로자

-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및 변경서 발급의 실익이 없어 민원불편 및 행정적 낭비

 

■ 개정 내용

• 변경 사유 중 '석면함유자재(물질)의 종류 및 면적'의 "축소"는 검토 실익이 없어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

 

■ 입법효과

• 검토 실익이 없는 사유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및 변경신고서 발급을 없애 민원 편의성 증대 및 행정 효율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

 

1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 변경 (안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제105호서식)

 

■ 개정 이유

• 기술지도 계약 의무주체 변경 ('21. 8. 17. 법 개정, '22. 8. 18.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개정으로 '22. 8. 18. 부터 기술지도 계약체결 의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

 

• 기술지도기관 지도업무 관련 의무 신설 ('22. 8. 18. 시행령 별표18 개정·시행)

 

① 기술지도 계약 및 수행 방법 등 구체화*

 

* 도급인이 지도기관의 지도사항 미이행 시 지도기관은 발주자에 해당 사실 통보

 

②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건설업체 본사에 통보*

 

* 지도기관이 기술지도 실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를 건설업체 본사 경영책임자 등에게 통보 (공사금액 50억, 분기 1회 이상)

→ 기술지도 계약서, 완료증명서 서식에 건설업체 본사 정보 명시 필요

 

■ 개정 내용

•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현장", "본사"로 구분하고, 건설업체 본사 상세정보(현장책임자, 본사 주소·연락처, 법인등록번호·건설면허번호 등) 추가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등 지도기관 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정보 수집 의무화 →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본사 통보 활성화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서 발급번호 신설

 

- 발주자·도급인이 지도기관의 적정성 (합법적인 지정 여부 등) 확인

 

■ 입법효과

• 지도기관 업무 시 효율성 제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본사 통보 등) 및 발주자의 지도기관에 대한 신뢰성, 투명성 (지정서 발급번호) 제고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0.06MB
(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0.34MB

출처 : 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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