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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벌써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네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슬슬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말고도

어떤걸 해야하는지 아실거에요

 

그것은 바로

"위험성평가!"

매년 실시해야 해야 하는거면

빨리 끝내는게 좋겠죠?

 

이 역시 연말에 몰리기 쉽상이니

미리 일찍 위험성평가를

해두시는건 어떠신가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

 

• 사업장 내부에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 요인을 점검하고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실시 합니다!

 

법적근거는 이렇습니다! ▼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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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개정 2020.01.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시 대상

 

• 개인 사업자가 아닌 1인이상이면 실시해야 해요!

 

실시 시기

최초평가 기업의 규모와 상관 없이 업체 설립 후 1년 이내에 실시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①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②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③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④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수시평가 ① 사업장 건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험성평가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1.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평가대상 선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2.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추정 : 유해·위험요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

4. 위험성 결정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추정 결과와 사업장 설정한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비교하여 추정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5.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

6.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사항 기록

 

위험성평가는 누가?!

 

 

①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 실시 총괄 관리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
③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 시행
④ 해당 작업의 근로자 •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참여
• 사업주가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참여
• 위험성평가 결과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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