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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 제도 중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시
얻게되는 이익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합니다!
위험성평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평가 실시주체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1.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대상공정의 작업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요!
절차에 대한 설명은 밑에 글을 참고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이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인정심사 항목 및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장,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 신청 대상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사업장(건설공사를 제외)
[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의 사업장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의 사업장 각각의 근로자수를 이 규정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로 보고있어요!]
•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 사업장이에요!
우수사업장 인정절차
(인정)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교육)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위험성평가 사업주/평가담당자 교육은"교육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또는 민간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컨설팅) 사업주가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하기가 힘들면 일부를 컨설팅 해드리고 있어요!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
자, 서론이 길었죠?!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20%인하(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만 해당)
• 인정 유효기간(3년)동안 사업장 안전보건 기획감독 유예(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에 따른 기획감독에 한함)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지원
• KOSHA-MS 컨설팅 및 실태심사 비용 지원
•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우대
이정도 혜택이면 그냥지나치지 않을 수 없겠죠!?
다음 시간에는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주교육 인정을 받을 시
추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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