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ㅎㅎ 벌써 6번째 시간이네요!
이번시간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진행하는 내용은 아마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하시고 가장 익숙한?! 제도일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떻게 실시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실시방법을 알아보자!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①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별표 8과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8의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33조의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장의 재해 발생 정도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또는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을 면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관리감독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의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면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시의 교육 또는 특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산업안전ㆍ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8호) 개정전문.hwp
[별표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몇가지 팁을 드리자면!!
①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 또는 안전체험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체험교육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정기교육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②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해서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2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③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한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다음 경우에는 특별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1/2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이직하여 1년 이내에 이전과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 된 후 1년 이내에 다시 이전과 동일한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떤 내용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할까요? |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를 위반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아래 표와 같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 제31조의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31조의3항을 위반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명당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포스팅 안전보건 관리체제에서 설명드렸던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역시 1명당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를 알아보자! 바로가기 → URL : http://aysafe.tistory.com/92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시간을 준수하고 보수교육 등의 실시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일지와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그리고 교육시간등을 기록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이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무자격 자가 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교육 전 반드시 교육 실시자의 자격 준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교육 이수자 중 누락자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6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업장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을 준수하여 올바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궁금하시거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Ps. 안전보건교육 교재가 필요하시면 아래 URL을 참고해주세요!
안전보건교육 및 3대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 URL : http://safeus.co.kr/?LQgGUepZ
개인정보 보호법 주요내용 및 사업자 필수 조치사항(샘플).pdf
- 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은 해당 블로거의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관계법령 등 공개된 내용 이외에 블로그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배포·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 산업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험성평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0) | 2022.12.13 |
---|---|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제도소개 (0) | 2022.12.07 |
위험성평가 제도소개 (0) | 2018.07.21 |
[산업안전관리]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0) | 2018.07.06 |
[산업안전관리] 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0) | 2018.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