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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지난시간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우수사업장 인정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을 신청할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했었죠?

 

오늘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통한 산재감소 및 구인난 해소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50인미만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결과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술, 자금, 교육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하는데 목적이 있는 정부지원 사업이에요!

 

안전한 일터조성을 방해하는 재해발생요인 3D

 

Danger - 산업재해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 > 안전설비개선

Dirtiness -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유해한 직업환경요인 > 직업환경개선

Difficulty -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시키는 힘들고 불편한 직업 > 작업공정개선

 

클린사업장 지원조건

 

구분 지원대상 지원조건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사업장(건설업제외)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보유 또는 임대 사업장
• 태양광 설치·작업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패트롤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즉시 개선이 필요한 경우(신속지원 : Quick-Pass)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2개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포함
• 시스템비계 및 안전방망을 임차 및 구입하여 설치·해체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 산업단지 내 입주사업장, 사업주 단체, 산업단지 관리주체 • 산업단지 내 근로자가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산재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

 

구분 지원금액 지원비율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사업장 당 3,000만원 까지
※ 단, 아래 기준 해당 시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증가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공단 판단금액의 70%또는 정액*

※ 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의 경우 동일설비 중복지원 불가

*정액지원 : 공단에서 별도 선정 대상품목에 한함
신속지원(Quick-Pass):사업장 당 70만원 까지(1회)

※ 사업장 당 투자금액의 70%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건설현장 당 3,000만원 까지
※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3개소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65%

※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은 조견표에 따른 정액제 지원

※ 안전방망 : 공사금액 3억 미만(65%), 20억 미만(60%), 50억 미만(5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산업단지 당 10억원 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50%

 

우산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 참여신청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여부, 기술지도 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

- 위치 :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공단소개>지역본부/지사>관할지사 선택>알림마당

우선은 위험성평가를 먼저 진행하셔서

우수사업장>클린사업장 순서를 밟아

보조금을 노려보는게 좋겠네요!

 

사업장내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도 조성하고

정부 지원금도 챙길 수 있으니

너무 좋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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