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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정부에서 지난 11월 말 발표했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약하자면 올 2023년 위험성평가를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위험성평가의 모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였고,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후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형식적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려 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수단으로 정착

② 산업안전 정기감독은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되,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 및 기획감독을 통해 엄중 제재

③ '위험성평가' 현장 정착 지원을 위해 법령·기준 체계 정비 추진

 

무슨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1단계 :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1.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1)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위험성평가 의무화, 2024년 중소기업(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연차적 적용 확대

 

2)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중심으로 운영

기업 내 아차사고 및 실제 사고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공정을 중심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

 

3) 기업 규모·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확산

중소기업 등이 쉽고 간편하게 위험요인을 발굴·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 리스트, OPS(One Point Sheet) 방식 등 다양한 평가 기법을 개발·보급

 

OPS :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는 단순한 작업은 작업 전 1페이지 서술식 위험성평가 실시

 

4) 위험성평가제 현장 실행력 제고

노·사 참여해서 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공유

2. 산업안전 감독 및 행정 개편

1) 정기감독 : 위험성평가와 예방 중심으로 전환

정기감독을 위험성평가 점검으로 전환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 수준, 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 재정지원 사업으로 연계

 

2) 수사·기획감독 : 결과책임 확보 및 재발방지에 중점

위험성평가를 토대로 충분한 예방 노력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시 반영

 

3) 중대재해 발생 여부를 선재보혐료율에 반영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재해 발생 시 보험료 징수 상한액 5~10배 상향

 

4)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강화

입·보직 단계별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산업안전보건 법령·기준 정비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현행화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 위험기계·기구별 안전기준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기준규칙을 현실에 맞게 정비

 

2) 위험성평가 관련 법령·기준 전면 정비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처벌 규정과 예방 규정으로 분류

 

3) 안전보건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

전 부처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범위, 적용기준 등 실태 파악

 

4) 중대재해처벌법의 불확실성 해소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 강화, 안전투자 촉진을 위해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하여 제재방식 개선, 체계 정비 등 강구

 

해외사례

■ 선진국의 경우 경제적 제재를 통해 "안전보건 미확보 사업의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중대재해 예방 동기 부여 및 제재의 실효성 확보

■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에게 상한 없는 벌금형 부과(매출액의 8.6배 벌금 부과 사례, 대기업은 법원 양형기준에서 매출액 40%로 상한 설정)

 

 

 

 

 

2단계 :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 지원·관리

 

1. 중소기업 : 안전관리 역량 향상 집중 지원

1) 중소기업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 제공

2) 맞춤형 안전시설 및 인력 지원 확대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 인력, 지원 품목·시설 확대

 

3) 민간 기술지도를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전환

개별 안전조치 미비점 지적 위주에서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전환, 시설·공정 전반의 위험요인 발굴 및 진단까지 기술지도 지원

 

4) 소규모기업 대상 안전보건 인증제 마련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개편하여 소규모기업의 안전수준 확인·향상을 위한 인증제도 신설

 

2. 건설·제조업 : 스마트 기술·장비 중점 지원

 

1) 건설업

근로자 안전확보 및 구조물 붕괴 등 예방을 위해 붕괴 징후 감지센서, AI CCTV,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2) 제조업

AI 카메라, 자동 위험알림, 웨어러블 장비 등 안전관리 시스템 지원

 

3)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 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 시설·장비 지원 사업 지속 지원

 

3. 추락·끼임·부딪힘 : 3대 사고유형 현장 중심 특별 관리

1)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추락)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 방호장치, LOTO 끼임 방지, (부딪힘)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8대 요인

 

①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점검 강화

② 위험성평가 및 핵심 안전수칙 지도·교육

③ 요인별 안전관리 여건·특성에 따라 맞춤형 관리

④ 스마트 안전장치·설비 비용 등 지원 확대

 

2) 핵심 안전수칙 위반 시 엄정 조치

8대 요인 핵심 안전수칙 위반 및 중대재해 발생 시, 무관용 원칙 적용

 

4. 원·하청 : 안전 상생 협력 강화

1) 원·하청 간 안전관리 역할 명확화

현행 산업법령 체계 내 원·하청 기업 간 역할·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

 

2)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지원 강화

협력업체 지원 등 상생 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해서는 동반성장 지수 평가 시 우대

 

3) 원청(대기업)의 「Safety in ESG」 경영 확산

산업안전 등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검토

 

 

5. 새로운 위험요인 : 산업구조 및 기후 변화 등 대비

1) 특고·플랫폼 종사자의 산재예방 역량 강화

최초 입직 시 건설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 도입 2~3년마다 보수교육 의무화

 

2) 고령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

직무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령자 신체·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3)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

혹염, 한파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위험상황 경보 발령 및 메뉴얼

 

4) 환기, 직업성 암 등 새로운 위험요인 관리

'직업성 암 안심센터' 지정 등 위험성 추정·분석을 위한 집중 관리·예방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직종별 직업성 암 지도 구축

 

 

 

 

전략 3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1.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 및 참여 확대

1)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 확립

취업규칙 작성 시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포상과 제재가 가능토록 지도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

산안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의무설치를 30인 50억 이상 확대, 적정 업무·인력 수준 제시 및 시간 보장, 작업중지의 구체적 범위·요건 등 메뉴얼 마련, 근로자 안전개선 제안 활성화

 

2. 범국민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

1) 중앙-지역-업종별 특화 캠페인 강화

중앙 단위 노사정 안전일터 공동 선언, 지역 내 안전보건 기관 간 안전문화실천 추진단 구성·운영, 업종별 안전수칙 가이드 배포

 

2) 「산업안전보건의 달」 등 신설

전국적 노·사 참여 안전활동 장려 및 범국민 안전 캠페인

 

3)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 지표(KSCI) 도입·확산

기업 안전의식 수준, 노·사 참여도, 안전제안제도 운양 등을 반영한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 마련·보급

 

3.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체계 정비

1) TBM 등 현장 중심 교육 확대·강화

강의 방식 외에 현장 TBM 활동, 포럼·세미나 등 참여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

 

2) 생애 안전보건 교육 확대·강화

초·중·고(직업계고), 대학 등 학령 단계별로 안전보건교육 확대·제공

 

3) 안전보건 교육 콘텐츠 및 인프라 내실화

MZ세대를 위한 숏폼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 개발,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콘텐츠 제공

 

 

 

전략4 :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1. 산재예방 전문기관 기능 재조정

현재는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산재예방 전문기관의 전문성 부족 및 연계가 미비하고, 안전공단은 본연의 지원 업무보단 감독기관의 보조기관화 되었다는 비판이 있고, 민간기관은 소규모기관 난립, 가격덤핑 등으로 기술지도 서비스 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1) 민간 재해예방기관 전문성 제고

평가체계를 개편하여 위험성평가 컨설팅 실적 및 중대재해 감축 성과 위주로 평가, 형식적 서류 점검은 축소

 

2) 안전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공단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기술,재정 등) 확대·개편, 위험성 평가제 전담 조직 신설

 

2. 비상 대응 및 상황 공유 체계 정비

1)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 대응체계 정비

응급상황 초동 대처를 위해 근로자 대상 CPR 교육 및 AED 보급 확대을 확대하고 비상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비상상황 알림 시스템 구축

 

2) 중대재해 상황 공유 및 정보관리 체계 구축

중대재해 속보를 지자체, 직능단체, 민간기관, 안전관리자 네트워크 등 지역 유관 연락망을 구축하여 사고 속보 문자 전송 및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사고 분석·공개 플랫폼 구축

 

3. 중앙-지역 간 협업 거버넌스 구축

1) 지역 업종이 주도하는 특화 예방 사업 추진

 

지자체가 지역 여건별 자체 예방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검토

 

2) 지역·현장 중심 협업 전달체계 강화

광역 지자체 단위 안전보건협의체 활성화로 지역 단위 산재예방을 총괄하고, 중앙정부 예방정책이 지역 주민, 개별 근로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 - 지자체 - 안전관리자' 간 네트워크·협업 체계 구축

 

 

이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로드맵 소개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밑에 파일을 올려두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전체본.pdf
2.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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