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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도 역시 상시근로자 기준 1인이상 사업장은 모두 실시 대상이니 지금부터 저와 함께 위험성평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성평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수 있어요!
고속도로 화장실 등에서 쉽게 볼수 있는 화장실에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바닥에 물기는 제거되었는가? 라고 적혀있는 표가 바로!! 위험성평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작성된 위험성평가에요!
발생 가능한 상황을 미리 생각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죠! 따라서 작성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매일 점검한다면 화장실의 청결상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바닥에 물기 등이 제거되어 넘어짐 등의 위험 등이 감소될 수 있겠죠?! 어때요?! 어렵지 않죠? 정확하게 개념만 이해하시면 위험성평가를 직접 하실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해 알아볼께요~
위험성평가의 방법은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작업안전 분석 기법(Job Safety Analysis, JSA) 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KRAS기법으로 알려드릴거에요!
조금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을 참고해주세요!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바로가기 → http://kras.kosha.or.kr/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로 사전에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해요!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는데요!
최초평가는 2015년 3월 12일까지 실시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2014년 3월 13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평가를 실시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정기평가는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셔야 하고,
마지막으로 수시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셔야 하고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셔야 해요!
위험험성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에 따라 실시하는데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셔야 하는데요!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있으며,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요!
위험성평가 절자는 어떻게 되나요? |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위험성평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이 5단계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해요!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3번째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요!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아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해요!
- 평가의 목적 및 방법
-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 평가시기 및 절차
-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 결과의 기록‧보존
해당 실시규정은 작성방법 및 예시는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또한 아래와 같이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해야해요!
-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이제 KRAS 기법을 적용해 1단계를 작성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작성할 수 있어요! 주의할점은 공정별로 모두 작성해주셔야 해요!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해야 해요!
-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따라서 해당 아래와 같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사업장을 순회점검하면서 해당 공정 및 세부작업(단위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요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아래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해야해요!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또한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셔야 하는데요!
-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곱셈법)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이 위험성을 추정했어요!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3단계를 생략한 경우에는 4단계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함)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ㆍ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주셔야해요!
먼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1단계 사전준비 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다음과 같이 포함해야 해요!
해당 표는 곱셈법에 따라 위험성 수준이 6이상인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을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주시고! 개선해야 되는 위험인지, 허용가능한 위험인지를 판단해야해요!
표 중앙에 '현재 위험성' 을 보시면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를 곱하였을 때 위험성이 6이상으로 나타났어요!
따라서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위험성 기준인 6이상이기 때문에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해야해요!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아래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는데요!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셔야 해요.
5-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5-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5-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5-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이렇게 표와 같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후 위험성이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이내로 내려오도록 조치를 실시해야해요!
따라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위와 같이 개선 실행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단,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셔야해요!
만약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해요!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할때는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등을 포함한 자료를 3년간 보존하셔야 해요!
위험성평가의 법적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나와 있어요!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위험성평가 실시 조항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위반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는 없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4조(관리감독자), 제15조(안전관리자), 제16조(보건관리자) 업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도급사업을하는 경우에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위험성평가는 2015년 03월 12일을 기점으로 최초조사를 실시하시고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총 5단계 절자에 따라 실시되는데 사업장에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를 취합하여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는 등의 사전준비를 실시하고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등을 포함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사고 발생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부상 또는 질병이 얼마나 크게 발생하는지 추정하여 위험성을 결정해 해당 위험성이 감소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위험성평가를 한번 해볼까요?
작업자가 이동하는 이동통로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능성(빈도)를 상(3), 중(2), 하(1)으로 하고 중대성을 대(3), 중(2), 소(1)로 정하고 위험성을 추정해보면 작업자가 이동통로를 지나면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확률을 '상(3)'으로 보고 넘어졌을때 부상의 정도를 간단한 타박상인 '하(1)'로 보겠습니다. 3단계 절차중 곱셈법을 활용하여 상(3)×하(1) = 3점인 위험성을 바닥에 돌출된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장애물이 잘 보이도록 황색등으로 색칠을 하게되면 중(2) 또는 하(1)로 가능성(빈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이 중(2)×하(1) = 2점 또는 하(1)×하(1) = 1점으로 감소되겠죠?!
이렇게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파악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제도가 바로 위험성평가 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위험성평가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보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이 필요하시거나,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분들은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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