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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을 파헤쳐 보는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18조에 나와있는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많이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알아보자!

 

 

먼저 해당 포스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기준으로 작성되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직위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업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18조까지

 

 

 법적근거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관리책임자의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조)으로 정한다.

 

[별표 1의2]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제9조제1항 관련).pdf

 

제14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별교육 등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5조(안전관리자 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다시 임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리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기준,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2조제1항 관련).pdf

 

[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4조 관련).pdf

 

제16조(보건관리자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어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으로 정한다.

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pdf

 

[별표 6]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pdf

 

제16조의 3(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증원·개임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업,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09월 01일 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19년 09월 01일부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제17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으로 정한다.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3조)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으로 정한다.

 

 

 안전·보건 관리체제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책임자) :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의 총 책임자입니다.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지시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은 사업장의 대표이사, 공장장 직위의 담당자가 맡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자는 대부분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토사석 광업을 포함한 22개 사업장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농업, 어업 등을 포함한 10개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명 이상인 경우에 선임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 관리책임자를 보좌하여 수립된 안전·보건 관리사항을 지도하고 조언하는 관리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안전보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술적·관리적으로  보좌하고 지도·조언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전·보건 업무는 크게 보면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대체적으로 안전은 기계·기구·설비, 근로자의 상해, 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이고 보건은 작업환경, 화학물질, 건강진단, 근로자를 부상, 질병으로부터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 대상 업종은 대부분 5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역할과 같습니다. 선임 자격 또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자격과 동일한 사람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대상은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수입·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환경정화 및 복원업의 30인 이상 사업장(2018년 09월 01일 부터)으로 2019년 09월 01일부터는 20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으로 점차 확대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게 됩니다.

 

■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관리자가 수립한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사항을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설비의 이상유무 등을 확인하고, 팀원의 작업복, 보호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산업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업무환경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안전·보건총괄 책임자 : 관리책임자와 직함이 비슷하듯이 수행업무 또한 비슷합니다. 총괄책임자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경우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도급인과 수입인간  필요사항을 협의·조정합니다.

 

 

 과태료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18조까지를 위한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아래 표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임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과태료

 

 

 안전보건 관리체제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자 그럼 끝으로 올바른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사업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어떤게 있을까요?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셔야 하고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의 종류에 따라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당연 사업의 일부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선임하셔야 하겠죠?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09월 01일 부터는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팀별 팀장 등에게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셔야 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 관리체제 필수 확인사항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부터 18조까지의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자와 관리감독자를 선임해서 직무교육 및 교육시간을 준수하시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안전보건 관리체제를 준수하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궁금하시거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 안전보건 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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