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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해하기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사업장에서 가장 쉽고 많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알아볼건데요?! 바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에서 지켜야할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시려면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안전·보건표지의 부착방법

 

 

안전보건표지의 부착이란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이나 장소에 설치 및 부착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금지나 경고, 비상 시 조치를 위한 지시나 안내사항 또는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셔야 합니다.

 

 

 법적근거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류」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와 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전·보건표지는 어디에 부착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관련된 사업장 내 모든 사항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세기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부착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장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 내 설치장소의 조건이나 상태에 따라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제작·설치 및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 임의로 안전·보건표지를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제거해서는 안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근로자가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 부착된 안전보건표지에 항상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보건표지 내용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합니다.

■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표지의 설치상태 및 변형의 유무등을 점검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이 변경된 작업장의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안전보건표지를 교체해 설치합니다.

 

 

 과태료

 

과연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아래 표와 같이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지 않은 경우 1개소 당 3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 과태료

 

 

 안전·보건표지의 부착 시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는 경우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형태 및 용도 등)에서 정하는 류와 형태를 준수하고 그 용도 및 사용장소에 맞게 부착하셔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별표 1의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pdf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에서 정하는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 등을 준수하여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합니다.

 

[별표 2]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사용장소, 형태 및 색채.pdf

 

또한 게시한 표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최신 개정사항을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어로 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필수 확인사항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안전·보건표지의 부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를 준수하여 사업장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3단! 안전보건표지 부착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 안전보건표지 부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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