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보호구의 지급 등

 

 

모두들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알아보는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서 제31조 보호구의 지급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과 관련된 간단하게 정리된 포스팅은 아래 URL을 참조해주세요!

 

산업안전 컨설팅 안내 바로가기 → http://aysafe.tistory.com/86

 

 

 

사업장 보호구의 지급·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장에 안전보호구 지급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사업주는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 해당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보호구를 지급한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통하여 보호구에 이상이 있는 경우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부터 34조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①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한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안전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으로 정한다.

 

제25조(근로자의 준수 사항) 근로자는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의3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시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구의 관리)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4조(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어느 작업에서 어떤 보호구를 착용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아래 표과 같이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보호구 착용작업

 

 벌칙 및 과태료

 

그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제25조를 위한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아래 표와 같이 제23조 안전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3조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 위와 같이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작업내용에 따른 올바른 보호구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근로자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요! 제25조 근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주가 조치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24조 벌칙 및 과태료

 

 보호구의 지급 및 관리 사업장 필수 확인사항

 

먼저 사업주는 해당 작업내용에 맞는 보호구가 지급 및 비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작업장에 보호구의 보관 및 관리상태도 추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호구 지급계획서와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시고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로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래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와 보호구 지급대장 양식을 첨부해 드립니다.

 

[별지 제47호서식] 개인보호구 지급계획서.hwp

 

 

[보호구 지급대장 예시]

 

보호구의 지급 사업장 확인사항

 

지금까지 산업안전관리 시리즈 5번째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부터 34조까지의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작업내용에 맞는 올바른 보호구의 지급! 산업재해 예방의 시작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궁금하시거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안전하세요_보호구의 지급관리

- 본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은 해당 블로거의 경험(지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관계법령 등 공개된 내용 이외에 블로그에 포함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제3자에게 공개·배포·복사 또는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