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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에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들 알고계신가요?
안전관리담당자라면 당연히 이번 개정사항 꼭! 숙지하고계셔야겠죠^^
현행법과 개정된 내용을 비교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행]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함'을 제한적
[개정]
위험성평가 고시의 목적 규정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으로 구체화
[현행]
정의규정
- '위험성평가'저으이에 빈도·강도를 추정·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어렵고 복잡하게 인식
[개정]
정의규정 명확화
- 부상·질병의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규정을 제외하고,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재정의
[현행]
평가방법
- 위험성의 추정에 있어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행렬·곱셈· 덧셈 등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 현장적용 곤란
[개정]
- 빈도·강도를 산출하지 않고도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3단계판단법, 핵심요인기술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도 제시
[현행]
평가시기
- 최초·정기·수시평가로 구성
[개정]
평가시기 명확화
- 상시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개편
1. 최초평가 사업장 성맂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2. 수시평가 기계·기구 등의 신규 도입·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발생 시 실시
3. 정기평가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
4. 상시평가 월1화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서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관계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 면제
[현행]
근로자 참여 제한
법 제36조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감소대책 수립, 감소대책 이행시에만 참여토록 제한
[개정]
전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위험성평가 전과정에 근로자 참여
[현행]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규정 누락
위험성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 알리도록 규정
[개정]
위험성평가 결과의 근로자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포함
-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
바뀐 위험성평가 확인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위험성평가 컨설팅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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