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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혼합기 대상여부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관련 포스팅을 하게되네요!

오늘은 혼합기 중에 음료 등을 혼합하는 혼합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오늘은 음료! 사람이 먹는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건데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및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를 보시면 혼합기는 식품용은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식품용을 제외하는 이유는 식품가공기계에 식품혼합기가 별도로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식품혼합기는 제작 및 안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선 사람이 먹는 음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산업용 혼합기가 아닌 식품혼합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에서 말하는 식품혼합기의 정의는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채소, 육류, 어류 등이 아닌 음료를 혼합하는 경우 과연 식품혼합기를 볼수 있으냐가 오늘 포스팅에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식품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

 

 질의

 

식품혼합기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구조는 일반 혼합기처럼 혼합용기, 회전날, 혼합용기 회전장치(블레이드 또는 스크류)가 있는 혼합기 입니다.

이 혼합기의 경우 홍삼농축액 등을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며, 필요에 다라 홍삼농축액과 설탕 등을 혼합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식품혼합기" 채소, 육류,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에 해당하여 식품혼합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상담을 신청합니다.

 

 회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6장 제12조(정의)"에 의거, 식품혼합기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식품혼합기"란 원통형 용기 내에서 회전하는 스크류 또는 블레이드날을 이용하여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이하 생략)

 

위 정의를 살펴보면 식품혼합기는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고형의 식품을 혼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하신 홍삼농축액 및 설탕 등을 혼합하기 위한 혼합기는 식품가공용기계의 식품혼합기로 판단됩니다. 또한 식품혼합기에서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에서 "등"의 의미는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모든 종류의 식품이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123] 음료 등을 혼합하는 식품혼합기 질의.pdf

 

음료를 혼합하는 혼합기 질의회시

 

 

식품혼합기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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