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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방지장치 설치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포스팅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컨베이어 역주행방지장치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주행방지장치는 역전방지장치라고도 불리며, 말그대로 정방향이 아닌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주행방지장치의 종류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에 역주행방지장치 적용여부에 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주행방지장치 설치여부

 

먼저 역주행방지를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레이크 타입의 모터 일명 모터 브레이크라고 하죠?! 경사 및 수직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모터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캠 클러치 등을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터 브레이크  캠 클러치

 

좌측이 브레이크가 설치된 모터(모터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측이 캠클러치를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 밖에 백스탑 클러치를 설치하거나 랫칫 휠, 프리 휠, 밴드 브레이크 등을 역주행방지장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주행방지장치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베이어의 경우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 벨트 컨베이어의 경우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4,900N(500kg)이하이며 1개 화물의 중량이 294N(30kgf)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벨트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와 버킷 컨베이어의 경우 화물의 전체 적재량이 2,940(300kgf) 이하이고 스프로킷 또는 풀리의 수직 축간 거리가 5m 이하인 경우로서 버킷의 과속 또는 후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역주행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역주행방지장치가 컨베이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역주행방지장치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별표6]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에 대한 질의입니다.

 

컨베이어 제작 및 안전기준 제3호 라목 화물 이탈방지 등의 조항을 보시면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역주행방지장치라는 것이 모터 브레이크도 역주행방지장치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터 브레이크의 기능은 정전 및 전압강하 등 전원이 차단되거나, 이상전압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으로 모터에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운전을 정지하도록 하는 장치 입니다. 조항 그대로 정전, 전압강하 발생 시 모터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채워 역주행 및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는 용도인데, 이 부분이 역주행 방지장치로 적용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서류작성 예시집 역시 밴드 브레이크 타입의 역주행방지장치를 예시로 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드럼에 밴드를 설치하여 이상 발생 시 브레이크가 작동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밀폐형 케이싱으로 설치 및 제작한 경우에 화물의 이탈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인데 이 경우에도 역주행방지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위험기계 ·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별표6]"의 제3호(화물 이탈 방지 등) 중 "라. 경사 컨베이어, 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조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답변1)

컨베이어의 역주행방지를 위한 장치로는 래칫 휠, 롤러 휠, 밴드 브레이크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신 모터브레이크의 경우도 역주행방지장치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다만, 모터브레이크의 성능이 해당 컨베이어에 의한 이송화물의 중량, 컨베이어의 경사, 길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역주행방지에 충분한 브레이크 성능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능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모터브레이크는 모터의 기동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이 브레이크의 성능이 컨베이어의 역주행방지에 충분한 성능인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2)

화물의 반출입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밀폐되어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에 의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역주행방지장치 설치의 생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역주행방지장치는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밀폐를 위한 케이싱의 강도계산 결과 역주행에 따른 화물의 이탈 등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고,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에 의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문제를 해소할 방안이 있는 경우에 전체 시스템을 하나에 역주행방지장치로 간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317] 컨베이어 역주행방지장치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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