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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요즘들어 목재가공기계에 대한 컨설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재를 가공하는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엣지밴더(Eage Bander)! 엣지밴딩기라고 하는 기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께요!

 

 

엣지밴더(Eage Bander)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음.. 먼저 엣지밴더는 목재가공기계이기 때문에 목재가공기계의 종류가 어떤것 들이 있나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사품 중 목재가공기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둥근톱(Circular Saw)기계란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하는 기계

나. 대패란 공작물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직선 이송시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란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공 밀링 기계

라. 띠톱기계란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위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하는 기계

마. 모떼기 기계란 목재의 측면을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이렇게 총 5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함게 알아볼 엣지밴더는 이중에 2가지에 해당되요!

우라홈, 유리홈, 엔드 컷팅 등이 둥근톱에 해당되구요! 알타, 트리밍 등은 루타기에 해당되요! 둥근톱과 루타기는 목재를 가공하는 공구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야해요!

 

 

목재가공기계의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동력(모터용량) kW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엣지밴더의 경우 옵션에 따라 적용되는 공구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특별히 주의가 필요해요!

 

제가 컨설팅을 진행해 드린 국내 제조사들은 각 파트 별로 구분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했는데요!

예를들면 우라홈, 유리홈, 전면 우라홈, 알타, 트리밍, 엔트 컷팅, 코너 트리밍 등 파트별로 구분해서 각각 별도의 인증을 받으셨어요! 이렇게 인증을 받게 되면 엣지밴더의 어떤 옵션을 적용해도 각각 파트별로 자율안전인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엣지밴더의 옵션에 따라 별도의 인증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예를들어 엣지밴더의 알타, 트리밍, 우라홈 3가지 옵션만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신고를 한 경우 추후에 엔트 컷팅 파트가 추가되거나 코너 트리밍 파트가 추가되는 경우 엣지밴더의 동력(모터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시 신고를 받으셔야해요!

 

 

요약하면 엣지밴더의 경우 기계는 1대이지만 엣지밴더 내부에 여러종류의 목재가공기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파트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거나, 엣지밴더 전체에 대한 신고를 원하시면 옵션이 변경될때 마다 추가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요약하면 제조사에서는 목재가공기계의 파트별로 받는게 판매에 유리하고! 수입자 또는 사용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옵션별로 사용 및 판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엣지밴더 기계 전체에 대한 인증을 받으시는게 좋아요!

 

그리고 엣지 밴더의 경우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가 반드시 포함되기 때문에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컨베이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도 받으셔야 해요!

 

지금까지 엣지밴더에 대하여 알아봤어요!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목재가공기계 적용관련 질의

 

 질의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엣지밴더(eage badner) 또는 엣지밴딩기라고 불리는 기계입니다. 요즘 중국 수입품 및 국내 제조사에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상담드립니다.

먼저 엣지밴더는 목재를 가공하는 부분은 모두 밀폐형으로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있으며,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목재를 가공하는 구조입니다. 본 기계 전체를 보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루타기 기준인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을 가공하는 목공 밀링기계가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기준(제작 및 안전기준)에 따라 루타기로 적용하면 현재 제작된 엣지밴더와 일치하지만, 둥근톱을 사용하는 일부 파트는 둥근톱 기계로 적용하여 평가하기에는 기준과 너무 상이합니다. 이 경우 엣지벤딩기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해당되는지와 해당된다면 어떻게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질의하신 Automatic Edge Bonding Machine는 목재를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절단 등의 가공을 하는 복합기계로 루타기의 기능을 주로하며, 부가적으로 둥근톱기계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계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루타기 및 둥근톱기계에 해당하므로, 루타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루타기의 기준을 적용하되, 부가적으로 둥근톱관련 항목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117] 엣지밴더 및 목재가공용 드릴기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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