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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용로봇 펜던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로봇인신고 펜던트 유무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펜던트는 로봇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휴대형 장치를 말해요!

 

 

게임 조이스틱 같이 생기긴 했지만, 대부분 사진과 같은 펜던트를 사용해서 로봇의 동작을 제어해요!

대부분에 산업용로봇이 이와 같은 휴대형 장치를 사용하고 있지만, 가끔 PC제어나, PLC단순 제어로 펜던트가 없는 산업용로봇이 있어요!

 

이 경우 우리는 펜던트가 없는데 산업용로봇에 해당되지 않는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정답은! 펜던트 유무에 상관없이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즉 펜던트가 없더라도 각 축을 제어할 수 있는 모션컨트롤러, 통신 인터페이스 등을 갖춘 제어반이 있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리프트 처럼 단순 상·하 또는 좌·우 운동을 하는 기계 여러대를 합쳐서 3축이 넘는다고 산업용로봇으로 보지는 않으며, 반드시 모션컨트롤러 등을 활용하여 운동범위를 정하거나, PLC, CNC제어 등을 통하여 로봇의 좌표값을 입력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전용의 제어반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산업용로봇 펜던트 관련 문의

 

 질의

 

해당 제품은 반도체 설비 내부에 작동하는 3축 이상의 산업용로봇입니다.

로봇에 대한 전용의 제어장치(모션 컨트롤러 등)을 갖춘 로봇이지만 전용의 펜던트 없이 조작판넬에서만 조작하는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 2]"에 의거 "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트를 포함한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한다)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입니다.

 

"펜던트"란 로봇 동작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휴대형 장치로, 펜던트가 없다고 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전용의 제어기로 작동할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재프로그래밍 포함)되어있고,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있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0309] 산업용로봇 팬던트 유무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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