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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제조사와 사용자 사이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을 보시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사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잘 이해하여 신고 후 판매를 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만약 법을 잘 모르거나 사용자의 별도의 요청이 없어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신고 하지 않고 판매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 사례를 통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누구일까?

 

 

 사례

 

 

A라는 제조회사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컨베이어를 제조하여 B라는 회사에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A(제조사)와 B(사용자) 모두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였으며, A(제조사)는 B(사용자)에게 납기일에 맞춰 컨베이어를 납품하였습니다.

이상없이 마무리 되는듯 보였으나 B(사용자)사에서 뒤늦게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인지하고 A(제조사)에게 컨베이어에 대한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달라고 합니다.

A(제조사)는 계약 당시에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계약금액 역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는데 필요한 인증비용이 불포함 되었기 때문에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A(제조사)와 B(사용자)의 갈등이 깊어 집니다.

 

제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보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경우 A(제조사)와 B(사용자)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A(제조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B(사용자)가 고용노동부 등에 고발조치하게 되면 A(제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1항 위반으로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B(사용자)가 사용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1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B(사용자)입니다.

사용자의 경우에는 기계를 구매하였지만 구매 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사용하지 못한다면 반품하거나 파기해야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용자가 공정상의 이유 등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를 사용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안전관리자의 직무 중 자율안전확인신고 적격품 선정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 신고대상 기계를 사용한 경우 안전관리자는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1항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 1항을 보시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계·기구 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인 것이죠!

 

사례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는 사전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자율안전확인신고 실시 후 판매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당시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면 일부 사용자 잘못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원만하게 합의하여 제조사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에서 기계 부품을 직접 구매하여 조립(제조)했다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사용자가 제조사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제출 주체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르면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를 모르고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문제나, 기타 제조사와 사용자와의 갈등 등에 의하여 연락이 두절되거나, 심지어 제조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잇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납품 받은 설비를 파기할 수 없으니, 사용자 측에서 제조사로 신고를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이런 경우 사용자측에서 신고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제조 및 수입자가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에서 사용자가 신고토록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의4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6조(사용의 제한)에서도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기구·설비 등은 사용해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331] 자율안전확인신고 사용자 신고 가능여부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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