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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완사항으로 말씀드리는 제어전압과 조작전압에 대하여 설명드릴께요!

 

오늘 포스팅 내용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는 사장님께서는 꼭! 확인하셔야 해요.

 

조작전압과 제어전압을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상 제어전압과 조작전압의 정의를 살펴볼께요!

 

■ 제어전압 :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장치(릴레이 등)에 인가되는 전압

■ 조작전압 :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는 누름버튼 스위치 등에 인가되는 전압

 

이제 제어전압과 조작전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제어전압과 조작전압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52호 [별표 1]를 보시면 모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위험기계·기구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요.

 

■ 제어전압 : 제어회로의 정격전압은 변압기로부터 공급될 때 277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조작전압 : 대지전압 교류(AC) 150V 이하 또는 직류(DC) 300V 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렇게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제가 컨설팅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보완요청을 드리는 부분이 바로! 조작전압이에요.

제어전압을 교류(AC) 220V로 시공하시면서 조작전압도 교류(AC) 220V로 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경우 교류(AC) 150V이하로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이 어려워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기구는 반드시 변압기(Transformer)를 사용하셔서 교류(AC) 110V로 시공하시거나 파워 서플라이(Power supply)등을 사용하셔서 직류(DC) 24V 등으로 시공하셔야 해요!

 

여기서 잠깐!

한가지만 더 살펴볼께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조작전압 안전기준에 '대지전압'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지전압이란? 배전 방식이 접지방식의 경우에는 전선과 대지와의 사이의 전압을 말하며, 비접지방식인 경우에는 전선과 전선 사이의 공칭전압을 말해요.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저 같은 경우에는 3상 4선식을 사용하시면서 중성점(N상)에 접지를 연결한 경우에는 교류(AC) 220V로 시공하셔도 대지전압 교류(AC) 116V로 평가해드리고 있어요.

 

그 외 비접지방식인 경우에는 공칭전압과 대지전압이 같기 때문에 반드시 교류(AC)로 시공하시는 경우에는 150V이하로 시공해 주셔야 자율안전기준에 충족될 수 있어요!

 

이제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살펴 볼까요?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기준 질의

 

 질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5-24호)에 따른 안전기준 중 전기안전요건에 관한 질의를 드립니다.

 

1. 제어회로 및 제어기능

다. 조작전압2)은 대지전압 교류 150V이하 또는 직류 300V이하여야 한다.

보통 공학적으로 대지전압이란 접지식 전로의 경우 선간전압의 / √3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20V를 사용하는 경우 220 / √3 = 127V 약 130V이하로 나와 다목의 안전기준인 대지전압 교류 150V이하로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율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공단 지역본부 마다 법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 조작버튼으로 220V의 전압이 인가되는 경우 110V 사용 또는 DC24V 등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PLC로 회로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보통 DC24V로 조작전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시퀀스 제어방식의 경우에는 220V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1) 대지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접지식 전로에서 전선과 대지사이의 전압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원의 공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전원의 구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3을 나눈 값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2)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조작전압2)은 대지전압 교류 150V 이하 또는 직류 300V 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220V가 대지전압이 아닌 경우에는 동 기준에 만족토록 설계 제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어회로 구성시 제어용 변압기 등을 사용하여 2차측 110V로 사용 또는 직류로 조작전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60331] 조작전압 및 제어전압과 변압기 생략가능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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