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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네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할때 똑같은 기기가 여러대인 경우에는 한대만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일까요?

 

 

똑같은 기계를 여러대 만들때 한번만 신고하면 될까?

 

먼저 자율안전확인시고는 '형식별'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을 구분하는 기준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신고하시는 컨베이어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살펴보면 컨베이어의 주요구조부는 구동장치, 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이 3가지가 동일하면 동일형식으로 여러대를 만들어도 1번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예로 들어보죠!

 

갤럭*_S5_32GB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갤럭* S5 32GB는 수만대 아니 수십만대라 팔렸죠?

이 경우 32BG 모델은 1대만 신고를 하면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2대 째부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컨베이어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컨베이어_벨트_모터용량 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벨트 타입에 모터용량이 1.5kW인 컨베이어를 제작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벨트 타입에 모터용량이 1.5kW인 컨베이어를 제작한다고 하면 별도 신고 없이 처음 받은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로 제작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1. 동일한 구조는 고시에 기재되어 있는 구동장치(모터 등), 이송장치(벨트, 체인, 나사, 버킷, 롤러, 트롤리), 프레임 및 지지기둥(경사 여부, 컨베이어 모양)등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1회 신고로 대체가 가능함.

2. 프레임 및 지지기둥의 경우 단순 길이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 전 변경 가능한 범위를 미리 기재하면 인정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범위 문의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경우 주요 구조부에 따라 형식별로 구분하여 신고하고, 구분하여 신고된 대상품의 경우 신고가 완료되면 추후 동일 형식으로 대상품을 제작할때 추가적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이전에 신고했던 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1번 신고가 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경우 추후 같은 형식으로 여러대를 제작하는 경우에 다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 신고서(형식별)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형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를 하여 같은 형식(신고한 사항과 동일한 제품)의 제조 및 제품들을 출고할 수 있습니다.

 

[20160426] 1회 신고로 사용가능 여부 질의.pdf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댓글문의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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