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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두번째 포스팅으로 진동을 사용하여 화물이나 반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컨베이어[Vibratory Conveyer, Vibration Conveyor]는 분진이나 가루 등 입자가 작은 화물이나 다소 가벼운 화물이나 반제품을 운반하는데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송장치가 없이 진동을 사용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진동 컨베이어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진동을 사용하여 운반하는 진동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실제로 이름도 진동 컨베이어라고 부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먼저 결론은 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끔 진동 컨베이어 중 화물을 지지하는 면이 벨트나 체인 등으로 제작되어 벨트 컨베이어, 체인 컨베이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라고 착각하시는 이유입니다.
먼저, 컨베이어는 화물을 지지하는 면(이송장치 등) 보다는 구동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컨베이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루프(Loop)가 형성되야 합니다.
장갑차나 탱크 바퀴처럼 무한궤도로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진동 컨베이어의 경우에는 이송장치를 벨트 또는 체인등을 사용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진동컨베이어 질의회시
질의내용 |
해당 제품은 모터의 동력을 이용하여 스프링에 진동을 가하여 칩, 분말 등을 이송하는 컨베이어 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이송장치(벨트, 체인, 롤러, 스크류, 버킷, 트롤리 등) 없이 진동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컨베이어의 경우에도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내용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벨트 또는 체인 컨베이어, 롤러컨베이어, 트롤리컨베이어, 버킷컨베이어, 나사컨베이어가 해당되며,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컨베이어는 모터로 진동을 가하는 전동식 진동 컨베이어로 판단이 됩니다. 상기 고시에 의거 해당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180309] 진동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댓글문의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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