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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부터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제도와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제도 시작일(13년 03월 01일) 이전에 제조·설치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들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03월 이전에 설치·제조한 기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자율안전확인신고가 3종에서 13년 03월 부터 11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장에서 많이 볼수 있는

컨베이어, 산업용로봇 들이 대거 포함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법 제도 시행일이 13년 03월 01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조하거나 설치한 기계·기구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한 기계인데 오래되서 소모품을 교체하게 된하면 자율안전확신고를 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에 사용하던 기계의 모습 그대로 노후화 된 부분만 새것으로 변경한다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면제 됩니다.

 

다만, 기존 제품(중고설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설비를 제작하거나,

사양을 업그레이드 또는 개조하여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13년 3월 이전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

 

 질의내용

 

2013년 03월 이전에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버킷엘리베티어가 오래되어 프레임과 모터 등을 동일한 재질과 부품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 등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재질과 사양으로 고장, 노후화 등에 따라 단순 교체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내용이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3년 03월 이전에 제조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 등이 오래 사용하여 13년 03월 이후에 단순 소모품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개정에 따라 컨베이어는 2013.3.1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3년 이전에 제조하여 사용 중인 설비를 질의하신 바와 같이 유지보수 하시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준 제품(중고설비)를 이용하여 새로운 설비를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1006] 13년 3월 이전 제조된 대상품의 소모품 교체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댓글문의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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