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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시간에 이어서 연삭기와 연마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께요!

 

또 산업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고속절단기(그라인더)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 3장을 보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첫번째 사진은 산업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고속절단기 입니다.

일명 그라인더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두번째 사진 입니다. 해당 사진 역시 핸드그라인더로 불리고 산업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기계입니다.

 

 

마지막 세번째로 휴대형(이동식)이 아닌 고정식 고속절단기 입니다.

 

혹시 느낌이 오시나요??

3가지 모델 중 1가지 모델은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으셔야 합니다.

고속절단기의 기능이나 용도는 대부분 동일하고 3가지 모델의 차이는 단지 휴대형과 고정형 정도의 차이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 3가지 모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4호) [별표 2]를 보시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휴대형은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모델은 휴대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 제외되며, 3번 모델은 고정식 고속절단기(연삭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연삭기와 연마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삭기와 연마기는 어떻게 구분할까?

 

 

참 애매합니다.

연삭기와 연마기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연삭기란 연삭숫돌 등을 이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 가공물을 깍아내거나 절단을 하는 기계!

연마기란 연마공구 등을 이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 가공물 표면에 광택을 내는 기계!

 

즉 고속그라인더와 같이 절단하거나 가공물의 일부를 깍아내면 연삭기로!

단순히 가공물의 표면을 정리하거나 매끄럽게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면 연마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고속절단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

 

 질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고속절단기와 비슷한 용도로 휴대형(이동식)이 아닌 고정식으로 사용합니다.

이 경우 연삭, 연막의 목적이 아닌 절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고속절단기의 날을 연삭숫돌 등으로 보고 연삭기 또는 연마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연삭기와 연마기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2호) [별표 2]"에서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를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 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 및 첨부하여 주신 설비의 경우, 표면 가공과 절단, 광택 작업이 가능한 형태로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 설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련고시에서는 연삭기와 연마기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삭기는 가공물을 소요치수로 가공하기 위하여 연삭숫돌을 고속회전시켜 가공물 표면을 절삭가공하는 기계이며, 연마기의 경우 가공물의 표면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마공구를 이용하여 표면을 곱게 다듬는 기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연삭기와 연마기의 구분은 제조자가 해당기계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삭기와 연마기의 복합가공이 가능한 기계는 연삭기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306] 고속절단기 및 연삭기와 연마기의 정의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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