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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폐수처리장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중믹서에 대해 알아볼거에요!
믹서, 교반기, 아지테이터 등등 많은 이름이 있지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혼합기라고 정하고 있어요!
먼저 혼합기에 대한 정의를 함께 알아볼까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상 혼합기의 정의와 주요구조부를 보면 수중믹서 역시 모두 해당되는 것으로 볼수 있어요.
폐수, 약품등을 저어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혼합용기와 회전장치(Agitator)를 갖추고 회전날 역시 있으니까요!
사진과 같이 상부에 모터, 하부에 회전날 그리고 폐수 및 약품을 저장하는 혼합용기까지!
과연 해당 혼합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호리젠탈 교반기(수중믹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먼저 사진에 있는 수중믹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한 혼합기에요.
수중믹서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면제인지의 여부는 바로 '혼합용기'를 기준으로 구분되는데요!
질의회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콘크리트 구조(수영장 을 생각하시면 됩니다.)와 같이 용기의 형태가 아니고 '조'의 형태로 설치되는 경우(즉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기 곤란할 정도)에는 혼합기 주요구조부인 혼합용기가 없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용기와 조를 어떻게 구분할것인가? 인데요.
동일한 수중믹서로 제작한다고 하여도 용기 형태로 혼합용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하셔야 해요!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
질의 |
이번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호리젠탈 교반기라는 대상품이 있어 문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평으로 혼합을 하는 용도 인데 이 대상품은 수중에 잠겨 회전을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용량 466㎥)에 설치되어 수중에서 교반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에 해당되지 않으며,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혼합기의 주요구조부 중 콘크티르 구조물을 혼합용기로 적용하여 해당 수중믹서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제 8조(정의)"에 의거, 혼합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질의내용 및 유선통화상 확인된 바로, "믹서"로 말씀하신 기기는 콘크리트 구조물인 '조'내부에 설치되는 것이며, 이는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인 '혼합용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콘크리트 재질이라 하더라도 '용기'의 형태인 경우 혼합기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0117] 콘크리트 조를 사용하는 수중믹서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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