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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은 첫번째! 연마기 대해 알아볼꺼에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는 "연삭기 또는 연마기"는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은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을 내는 연삭기가 아닌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연마기를 알아볼건데요!

그냥 연마기는 당연히!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폴리싱 연마기!

쉽게 이야기하면! 샌드페이어! 사포 아시죠? 종이 연마재를 이용하여 광택을 내는 연마기를 말하는데요!

과연 연마석이 아닌 샌드페이퍼를 사용하는 연마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폴리싱 연마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먼저 연마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테이블

나. 베드

다. 공작물 고정장치

라. 연삭숫돌 덮개

 

그럼 사진과 함께 주요구조부를 살펴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법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모두 갖춘 연마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연마재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바로 샌드페이퍼, 일명 사포!라고 불리는 연마재입니다.

이 샌드페이퍼를 가지고 공작물에 광택을 내는데요!

 

이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삭기 또는 연마기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작업중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이 부서지거나 깨지면서 비산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따라서 연삭기 덮개 역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으로 덮개에 강도와 재질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샌드페이퍼를 사용하는 연마기는 부서지거나 깨지면서 비산될 위험이 없기 때문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폴리싱 머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문의

 

 질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연마기 적용에 관한 질의회시를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5호에 따라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연마기는 금속용기의 측면을 연마하는 기계로 연마재(샌드페이퍼 뭉치)의 측면을 이용하여 연마작업을 하는 기계입니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24호) 제4조(정의)"에 의거 "연삭기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하여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연삭숫돌 등 연삭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샌드페이퍼 중치(휠 페이퍼)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510] 폴리싱머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댓글문의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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