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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이번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3번째 시간으로 혼합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일반적인 혼합기가 아닌 설계압력이 0.2MPa(2kg/㎠)를 초과하는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응기(Reactor)에 경우 자켓부분에 스팀이나 열매유, 온수 등을 사용하여 설계압력이 0.2MPa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라 시험·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은 혼합기는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 일까요?

 

 

압력용기로 안전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혼합기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나요?

 

메일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것 같습니다.ㅎㅎ

정답은 별도 신고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먼저 혼합기의 주요 구조부를 살펴보면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이라고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에 나와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_제2017-5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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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압으로 사용하는 혼합기 보다 단순이 압력만 높을 뿐이지 모든 구조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혼합용기에 대한 인증만 받았기 때문에 혼합기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여부를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여부 질의

 

 

 질의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혼합기의 주요 구조부인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을 갖추는 반응기 또는 믹싱탱크로 탱크의 자켓부 또는 내부의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을 사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거나 에너지합리화법에 따른 시험·검사를 받은 용기 입니다. 이 경우 용기에 대한 안전인증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제1항에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조항을 보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아닌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 대상품인 경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170525] 압력용기를 사용하는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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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댓글문의 주시면 비밀번호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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