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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피드호퍼(Feed Hopper)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께요!

 

피드호퍼, 피더호퍼, 이송호퍼, 계량호퍼, 공급호퍼 등등 수 많은 이름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원리는 1가지!

원료(화물, 반제품 등)을 저장 및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원료 공급을 위하여 회전날 등을 설치하여 회전날이 회전하면서 배출하는 구조로 설계되는 경우 '혼합기가 아닌가?' 이런 질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이다 같은 답변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드호퍼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먼저 혼합기의 주요구조부인 혼합용기,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은 모두 갖추고 있으니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언뜻 보면 혼합기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내부에 회전날 역시! 존재합니다.

 

과연 피드호퍼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오늘은 바로 안전보건공단의 질의회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계량 및 공급호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

 

 질의

 

해당 설비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

본 설비는 제품을 계량하고 일정한 양을 공급하기 위하여 제작된 호퍼로 원료가 공급되면 하부 회전날이 회전하여 일정한 양을 배출하는 설비입니다.

 

공급하는 용도 이외에 호퍼 내부에서 저어주거나 섞지는 않으며 회전날의 작동은 배출을 위하여 계량하고 공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도가 동력작동식 피드호퍼인데, 이 경우 혼합기의 주요구조부 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이 존재하여 혼합기로 적용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12호) [별표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력작동식 피드호퍼는 제품을 계량하고 일정한 양을 공급하기 위해 제작된 호퍼로서,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어주기위한 혼합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20170330] 계량 및 공급호퍼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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