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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식품가공용기계에 대해서 알아볼거에요!

먼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식품가공용기계는 총 4종류가 있어요!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용기 회전형, 가정용, 구동모터의 용량이 1.2 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가정용 및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여기 4종류의 식품가공용기계 모두 제외사항에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 라는 문구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늘은 이 구동모터의 용량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려드릴거에요!

 

 

 

식품가공용기계의 구동모터 용량은 어떻게 산정할까?

 

 

먼저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께요!

식품파쇄기, 식품절단기, 식품혼합기, 제면기 모두 고유의 기능이 있겠죠?

 

파쇄기는 으깨는 것이고, 절단기는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것! 그리고 혼합기는 회전날 등을 이용하여 식품을 혼합하는것! 마지막으로 제면기는 면을 뽑아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딱! 식품가공용기계의 고유의 기능을 갖는 부분만 구동모터의 용량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들어 식품절단기의 구조가 식품을 이송하는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와 이송된 식품을 절단기로 밀어 넣는 푸셔! 그리고 식품을 절단하는 절단기! 마지막으로 식품을 배출하는 배출장치(컨베이어)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자동이송장치, 푸셔, 절단기, 배출장치 이렇게 총 4개의 파트가 1개의 기계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자동이송장치의 구동모터가 0.75kW, 푸셔의 구동모터가 0.4kW, 절단기의 구동모터가 1.5kW, 배출장치의 구동모터가 0.75kW라고 볼때 식품가공용기계의 구동모터의 산정은 0.75kW+0.4kW+1.5kW+0.75kW의 합인 3.4kW가 아닌 절단기의 구동모터 1.5kW로만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약 절단기의 구동모터가 0.75kW인 경우에는 식품절단기로 불리는 기계 전체의 구동모터의 합이 1.2kW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면제 됩니다!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식품가공용기계 모터용량 기준 질의

 

 질의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인 식품절단기의 경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고시(고용노동부 고시제2013-13호)에 따라 모터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식품절단기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설비는 절단날을 구동하는 모터용량은 0.4킬로와트이며, 식품 절단을 위해 식품을 이송하는 이송 컨베이어의 모터용량은 0.75킬로와트이며, 전·후단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식품절단기 전체의 모터용량의 합은 1.9킬로와트 입니다. 해당 식품절단기가 모터용량의 기준을 절단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면제가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표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식품절단기는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으로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절단날의 구동모터 용량이 1.2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60329] 식품가공용기계 모터용량 기준 질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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