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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교반기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내용을 소개해 드리네요!

요즘 폐수처리장에서 자율안전확인신고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폐수처리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수중믹서와 관련된 질의 내용은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중믹서 질의회시 http://aysafe.tistory.com/29?category=734125

 

그럼 오늘은 수중믹서에 이어서 슬러지 교반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혼합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슬러지 교반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일반적으로 슬러지 교반기는 탱크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저어주는 장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혼합기의 정의는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만 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과연 신고수리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어떻게 답변이 나왔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고시(제2015-24호)에 보면 혼합기의 정의를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는 기계는 폐수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기계로 탱크 내 침전물과 상등수를 분리하는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로 하부 침전물이 산소접촉이 차단되어 부패되지 않도록 저속으로 침전물만 저어주는 설비로 혼합 용도가 아닌 침전물과 상등수를 분리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계 입니다.

따라서 혼합용도가 아닌 내용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로 혼합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13호)[별표2]"에 의거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질의하신 설비의 경우에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이 아니라, 바닥의 슬러지를 긁어 보아 배출해주는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1210] 폐수처리장 슬러지 교반기 질의.pdf

 

 

 

 

슬려지 교반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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