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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용 산업용로봇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오늘은 제가 꿀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요즘 산업용로봇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계측용으로 제작한 산업용로봇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살펴 보시죠~~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산업용로봇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르면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로봇의 종류는 어떤것 들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다관절 로봇!

 

다관절 로봇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그 다음으로 아래 사진과 같이 요즘들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많이 받고 있는 직교좌표 로봇이 있습니다.

 

직교좌표로봇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산업용로봇이 화물의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고 제품의 두께, 길이 등을 계측하기 위하여 제작됬다면 과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일까요??

 

계측기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지금부터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해당 계측장비가 산업용로봇으로 분류되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계측장비는 센서를 이용하여 바닥에 놓여진 물체의 두께, 길이 등을 계측하는 장비입니다. 전용의 펜던트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3축 이상 이동과 계측장비의 센서를 메니퓰레이터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질의하신 설비는 3차원 측정기로 다양한 프로브를 이용하여 공작물의 치수 또는 형상을 측정하는 전용 설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160503] 계측용으로 사용하는 산업용로봇의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질의.pdf

 

산업용로봇 해당여부 질의

 

안전하세요 계측용 산업용로봇 질의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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