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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안전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개정으로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이 안전검사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내용을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과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은 집중해서 보도록 해요!!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17년 10월 29일부로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의 경우 설치일로부터 3년 이내 이후 매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설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안전검사 대상품(컨베이어, 산업용로봇)은 언제 어떻게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컨베이어 안전검사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먼저 컨베이어의 경우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단속 또는 연속 운반하는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포함된 컨베이어 시스템은 안전검사 대상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또는 구간은 제외됩니다.
가. 구동부 전동기 정격출력의 합이 1.2kW 이하인 것
나.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의 총 이송거리 합이 10미터 이하인 것. 이 경우 마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되는 구간은 이송거리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무빙워크 등 사람을 운송하는 것
라. 항공기 지상지원 장비(항공기에 화물을 탑재하는 이동식 컨베이어)
마. 식당의 식판운송용 등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바. 항만법, 광산안전법 및 공항시설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에서 사용하는 것 또는 구간
사.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벨트체인롤러트롤리버킷나사 컨베이어가 아닌 구간
아. 밀폐 구조의 것으로 운전 중 가동부에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컨베이어 시스템이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되며, 격벽에 점검문이 있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로 운전 중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을 포함한다.
1) 점검문을 열면 컨베이어 시스템이 정지하는 경우
2) 점검문을 열어도 내부에 철망,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자. 산업용 로봇 셀 내에 설치된 것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것 또는 구간 이 경우 산업용 로봇 셀은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으로 보호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최대 이송속도가 150mm/s 이하인 것으로 구동부 등 위험부위가 노출되지 않아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카.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것으로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것 또는 구간
타. 스태커(stacker)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인 것으로 동력에 의하여 스스로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컨베이어(mobile equipment) 시스템 또는 구간
파. 개별 자력추진 오버헤드 컨베이어(self propelled overhead conveyor) 시스템 또는 구간
※ 검사의 단위구간은 컨베이어 시스템 내에서 제어구간단위(제어반 설치 단위)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공정구간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용로봇 안전검사

[사진출처 : https://pixabay.com/]

 

다음으로 산업용로봇의 경우에는 3개 이상의 회전관절을 가지는 다관절 로봇이 포함된 산업용 로봇 셀은 안전검사 대상이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가. 공구중심점(TCP)의 최대 속도가 250mm/s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나. 각 구동부 모터의 정격출력이 80W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다. 최대 동작영역(툴 장착면 또는 설치 플랜지 wrist plates 기준)이 로봇 중심축으로부터 0.5m 이하인 로봇으로만 구성된 산업용 로봇 셀
라. 설비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한 셀 이 경우 설비는 밀폐되어 로봇과의 접촉이 불가능하며, 점검문 등에는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이를 개방할 경우 운전이 정지되는 경우에 한한다.
마. 재료 등의 투입구와 배출구를 제외한 상·하·측면이 모두 격벽으로 둘러싸인 셀. 이 경우 투입구와 배출구에는 감응형 방호장치가 설치되고, 격벽에 점검문이 있더라도 점검문을 열면 정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도장공정 등 생산 품질 등을 위하여 정상운전 중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설치된 셀, 이 경우 출입문에는 연동장치 및 잠금장치가 설치되고,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어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사. 로봇 주위 전 둘레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방책의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고, 출입문 연동장치는 문을 닫아도 바로 재기동이 되지 않고 별도의 기동장치에 의해 재기동 되는 구조에 한한다.
아. 연속적으로 연결된 셀과 셀 사이에 인접한 셀로서, 셀 사이에는 방책, 감응형 방호장치 등이 설치되고, 셀 사이를 제외한 측면에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이 설치된 것으로 출입문을 열면 로봇이 정지되는 셀. 이 경우 방책이 설치된 구간에는 출입문 이외의 개구부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54호).hwp

 

따라서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를 바탕으로 검사 시기와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품 중 201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컨베이어와 산업용로봇의 경우에 설치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안전검사 대상품은 2018년 12월 31일 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최초 안전검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 항목에 따라 지정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안전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2(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 방법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하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검사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69호, 2016.10.28.? 제6조(안전검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2항"에 의거 시행일(2017.10.29) 당시 제73조의3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컨베이어 또는 산업용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18.10.29.(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은 2018.12.31.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하며 안전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검사를 받거나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검사는 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20171120] 자율검사프로그램 관련 질의.pdf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안전검사 및 자율검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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