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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 단수 변경신고

 

 

안전하세요?! 오늘은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컨베이어 단수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컨베이어를 제작하실때 1단, 2단, 3단 이렇게 단수별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해야 하는지 안전보건공단 질의회시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 단수가 변경되면 다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해야할까?

 

2단 컨베이어 좌측  2단 컨베이어 우측

 

사진을 보시면 컨베이어가 2단으로 설치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컨베이어는 이송방법이나 공정 등에 따라서 구조가 변경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1단, 2단, 3단, 4단으로 변경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질의

 

안녕하세요? 컨베이어 형식별 적용범위 질문입니다.

컨베이어의 경우 주요구조부가 가.구동축, 나.벨트, 체인 등 이송장치, 다.지지기둥 또는 지지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당 컨베이어는 냉각 살균기 안에 제품을 이송하는 5단 컨베이어로 2015년 02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여 납품하였고 이번에 동일한 모터용량, 동일한 이송장치를 사용하여 단순히 5단에서 3단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신 내용과 다른 구조로 제작하시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시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5단 컨베이어에서 3단 컨베이어로 단수만 변경된다면 해당사항에 대하여 변경신고하거나, 별도의 형식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0502] 컨베이어 단수 변경에 따른 재 신고 질의.pdf

 

컨베이어 형식별 적용범위 질의

 

안전하세요? 컨베이어 단수 변경에 따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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