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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가공하는 식품가공기계 적용

 

안전하세요! 오늘은 제약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식품가공기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제약회사에 설치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혼합기, 파쇄기 등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의약품도 사람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식품용으로 분류를 해야하나?! 의약품과 식품은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식품용이 아닌 일반 혼합기, 파쇄기로 적용해야 할까?! 라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을 가공하는 식품가공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여부

 

 

의약품  알약

 

 

먼저 혼합기, 파쇄기는 산업용과 식품용으로 구분되고 평가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확실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아 컨설팅을 진행해야 하겠죠?!

 

산업용과 식품용의 차이는 위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의약품도 사람이 먹기 때문에 저는 식품용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약회사 측에서 식품과 의약품은 완전히 다르다고 질의회시를 부탁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바탕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질의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1.2kW이상의 혼합기와 파쇄기를 식품가공기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일반 산업용 혼합기와 파쇄기로 적용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에서 각 기계·기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에 관한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2)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1)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2) 구동모터의 용량이 1.2킬로와트 이하인 것

3)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

 

따라서, 질의하신 의약품 제조용 설비의 경우, 상기 고시에 의거 식품가공용기계 파쇄기 또는 혼합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80315] 의약품 혼합기 식품가공용기계 적용관련 질의.pdf

 

의약품 제조용 식품가공기계 질의회시

 

안전하세요? 의약품 식풍가공기계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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