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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이미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산업용로봇의 주요구조부를 변경할 경우 다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 결과 어떤 답변이 왔는지 같이 알아보실까요?

 

질의회시 결과 보기전에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산업용로봇 적용범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용 로봇 적용범위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그럼 이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신한 답변을 보실까요?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용로봇 형식부군에 관하여 질의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에 따라 산업용로봇의 주요구조부는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로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산업용로봇과 신고한 사항과 모두 동일하고, 단순히 제어반에 파워서플라이를 교체하는 경우 전기, 유압 및 동력 공급설비의 변경으로 보고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다시 실시해야 하는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18-54호) 제3조(정의)"에 따르면 "형식 또는 모델"이란 기계·기구 드을 구조, 외형, 기능 및 성능 등에 따라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고시 제21조(변경절차)"에 따르면 제35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을 신고한 제조자가 기계?기구등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 변경신고서 및 관련서류 등을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둥부 제2017-52호)"제3장 제6조(정의)에 따른 산업용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이란 산업자동화 응용을 위한 자동제어와 프로그램이 가능한 3축 이상 메니퓰레이터를 구비하고 고정 또는 이동이 가능한 로봇을 말하며,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메니퓰레이터

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

다. 본체 회전용 구동부

 

상기 고시에 의거하여 질의하신 설비의 전기, 유압 및 공압 동력 공급설비(power unit)가 변경된다면 상기 고시에 따른 주요구조부가 변경됨에 따라 별도의 형식 또는 모델로서 신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득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0110]산업용로봇 주요구조부 변경관련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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