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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본격적인 장마 시작인 어제부터 계속 비가 오네요. 이런 날씨일수록 운전하시는분들은 안전운전 해주셔야 할거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질의회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사용하다가 다른 공작물도 가공을 할 경우 다시 재신고를 해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를 넣었는데 어떤 답변을 받았는지 확인해볼겁니다!
목재도 가공하면 다시 루타기로 자율안전확인 신고해야 할까요?
일단 공작기계와 목재가공용기계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법적근거부터 보실게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9장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시, 밀링)
제1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반"이란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 및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선반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세목과 같다.
1) 주축대
2) 이송변속장치
3) 공구대
4) 자동 공구공급장치(터닝센터로 한정한다)
5) 베드
나. 선반은 가공할 수 있는 공작물의 외경이 500밀리미터 이하인 것은 소형, 5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대형으로 구분하고, 이는 다시 다음 각 세목과 같이 분류한다.
1) 범용 수동선반: 기계의 모든 작동이 수치제어를 사용하지 않고 조작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2) 반자동 선반: 기계의 일부 작동이 전자 조작핸들 또는 수치제어 판넬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기계를 말한다. 다만, 자동공구 교환장치, 자동 기동프로그램, 자동 송급장치 등의 자동화 설비를 갖춘 것은 제외한다.
3) 수치제어 선반 및 터닝센터: 수치제어를 통한 완전자동 기능이 내장된 기계를 말한다.
2. "터닝센터"란 동력으로 작동되는 공구교환장치를 구비하고 절삭작업을 위하여 정해진 공작물 고정스핀들의 축을 자동으로 선정하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복합적인 가공작업이 가능한 수치제어 선반을 말한다.
3. "밀링기"란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칼럼(기둥)
나. 공작물 테이블
다. 아버
라. 공구공급장치(머시닝센터로 한정한다)
4. "공작물 이송장치"란 적재된 공작물을 절삭작업 위치로 이송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5. "형삭기(slotter, shaper)"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수평 또는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절삭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작물 테이블
나. 공구대
다.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라. 램
6. "평삭기(planer)"란 크고 무거운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공작물을 수평왕복 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칼럼(기둥)
나. 크로스 레일
다. 공작물 테이블
라. 공구대
마.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7. "드릴기"란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기둥
나. 스핀들
다. 공작물 테이블
라. 공구대
마.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8. "척"이란 절삭가공작업을 위해 공작물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9. "콜릿"이란 드릴날, 엔드밀 또는 밀링커터 등 회전하는 스핀들을 고정시켜주는 장치를 말한다.
10. "전자 조작핸들"이란 수치제어장치에 펄스를 입력시킴으로써 축의 운동을 개시 및 유지시켜주는 수동조작 제어장치를 말한다.
11. "최대회전속도"란 제조자가 제시하는 공작물 고정장치 또는 공구의 허용가능한 회전속도를 말한다.
제19조(제작 및 안전기준)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제10장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제2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둥근톱(circular saw) 기계"란 고정된 한 개의 둥근톱 날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톱날구동축
나. 테이블
다. 칼럼
2. "기계대패"란 공작물을 수동 또는 자동으로 직선 이송시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재가공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톱날구동축
나. 테이블
3. "팁 브레이커"란 공작물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대패 몸통 바로 앞에서 공작물을 누름과 동시에 절삭 부스러기를 외부로 유도하는 장치를 말한다.
4. "압력바"란 공작물이 튀어 오르지 않도록 대패 몸통 바로 뒤에서 공작물을 누르는 장치를 말한다.
5. "루타기(router)"란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을 하는 목공 밀링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칼럼(기둥)
나. 테이블
다. 크로스 레일
라. 자동 공구공급장치(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6. "띠톱기계"란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테이블
나. 구동풀리
다. 프레임
7. "억제 장치"란 띠톱의 가로 방향 흔들림을 억제하는 장치로서 억제 봉, 억제 봉 지지기, 억제 암 등으로 구성된다.
8. "모떼기 기계"란 목재의 측면을 원하는 형상으로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구구동축
나. 테이블
질의
안녕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밀링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기계로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 루타기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밀링기는 목재를 가공할 수 도 있으며, 목재가 아닌 아크릴 등 다른 공작물의 가공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기계이지만, 목재를 가공하면 루타기로, 목재 외 다른 것을 가공하면 밀링기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공작물의 범위에 목재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안전인증 ?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9호) [별표2]"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동 고시에 의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급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가 주도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산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종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일 경우, 밀링기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시되, 해당 설비가 목재가공용 루타기에도 해당할 경우에는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시 [별표 9]의 루타기에 해당되는 설계기준 또한 만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 신고된 설비의 경우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를 통하여 추가적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신고하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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