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하세요? 오늘은 자율안전확인신고 위험성평가 항목중에 통로에 관한 항목을 해당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의를 넣을 해당 사업장은 컨베이어 좌우측에 통로를 설치하고 정지/시작장치를 통로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경우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으로 봐야하는지 사다리식 통로로 봐야하는지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넣습니다!

 

 

컨베이어 통로 및 통행구역 질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와 계단의 폭, 계단참의 높이 등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안전보건공단에서 제작한 자료부터 먼저 보실까요?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①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로를 사용할 것

3. 벌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과의 사이에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세티미터 이상을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② 잠함(潛函) 내 사다리식 통로와 건조·수리 중인 선박의 구명줄이 설치된 사다리식 통로(건조·수리작업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사다리식 통로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계단의 폭)

① 사업주는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사응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급유용·보수용·비사용 계단 및 나선형 계단이거나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계단에 손잡이 외의 다른 물건 등을 설치하거나 쌓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이내마다 너비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통로 및 컨베이어 통행구역 질의

 

질의

1. [첨부파일] 적색으로 표시한 부분에 대하여 높이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 계단으로 봐야할지 사다리식 통로로 봐야할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기울기는 약 82도로 발판을 사다리 통로와 같이 원현으로 하는 것보다 판으로 하는 것이 안전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높이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측에 핸드레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에 따라 계단으로 봐야하는지 사다리식 통로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컨베이어 통행구역에 관한 질의입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 195조(통행의 제한 등)을 보면, 사업주는 운전 중인 컨베이어 등의 위로 근로자를 넘어가도록 하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건널다리 등이 의미하는 조치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37호 [별표 6] 9호 가목기준 중 1가지만 충족하는 경우에는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사진과 같이 컨베이어 좌우측에 통로를 설치하고 정지/시작장치를 통로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건널다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1. 귀사업장에 설치한 통로는 계단식/사다리식 둘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계단식 통로의 유형가 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컨베이엉의 통로에 관한 사항만을 고려했을 때, 귀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널다리 없이 "정지/시작 장치" 등 1개 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위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통핼 할 경웅 재해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인필 플레이트, 건널다리,감응형 방호장치, 연동 가드 등은 위험점 노출방지, 전원 차단 등의 확실한 조치가 가능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판단).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조(통로의 설치)에 따라 근로자가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등 건널 다리가 미설치되어 발생할 수 있는 떨어짐, 끼임, 말림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널다리를 설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엇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우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0506] 통로 및 컨베이어 통행구역 질의.pdf
0.42MB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