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방법 관련 질의 및 각 사업장별로 실시해야할까요?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57조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
다.
유해요인조사 시기
- 정기 유해요인 조사 :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
- 수시 유해요인 조사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을 변경한 경우
유해요인조사 방법 및 절차
-
유해요인 조사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동일한 작업형태와 동일한 작업조건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일부 작업에 대해서만 단계적 유해요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유해요인 조사는 크게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를 위하여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양식과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 양식을 사용합니다.
-
유해요인 기본조사와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결과 추가적인 정밀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상황에 맞는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를 이용합니다.
-
유해요인 조사 결과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위한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개선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절차를 추진합니다.
유해요인조사 내용
-
유해요인 기본조사
-
근골격계질환 증상 설문조사
-
정밀평가(작업분석·평가도구)
안전보건공담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관련 질의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관련 질의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1항 5호에서 정하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 따라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의입니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는 제65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을 활용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한지? 고시에서 정하는 [별표 1], [별표 2] 양식을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도 되는지?
예를들면 11개 부담작업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만 실시하고, 설문조사만 실시해도 되는지?
2. 증상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통게를내서 관리해야 하는지? 설문조사만 실시하면 되는지?
3. 제657조제2항1호의 해다하는 경우로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할 때 반드시 [별표 1], [별표 2]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여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하는지? [별표 1]의 경우 작업도구 평가도구가 레바, 룰라 등과 같은 정밀평가도구가 아닌 근로자 면담내용을 기록하여 평가한다던지, 다른 방법의 평가를 실시해도 되는지? 유해요인조사표에 내용을 예를들면 설문조사의 경우 게임 등 컴퓨터 관련활동 대신 핸드폰 게임으로 변경하거나, 스포츠 활동의 종류를 변경하는게 가능한지?
4. 예를들어 동일한 업무를 실시하는 대리점 또는 지점이 전국에 100개라고 가정할때 각 사업장별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근로자는 다른기 때문에 지점별 증상설문조사는 모두 실시하고, 작업상황, 작업조건 등은 모두 동일하기 대문에 몇개의 지점만 샘플링하여 해당 유해요인에 대하여 전 지점에 배포하는 경우 샘플링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점은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시
반갑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 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1,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2항 1호에 의거 근골겨계질환으로 업무상질병 인정을 받은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웅 제658조에 의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 유해요인조사 및 근골겨계질환자 발생이 아닌 수시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체양식을 활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자체조사 양식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1항 1호~2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별지 1호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 활용 가능
[답변 2]
증상 설문조사는에 대해 별도의 통게관리를 실시하도록 정한 사항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본조사와 증상설문조사를 바탕을 개선 대상 공정을 파악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추후 개선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단순히 증상 조사표만 작성하기보다 별도의 통계관리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4]
일반적으로 각 지점마다 작업의 형태는 유사하나 중량물 취급횟수 등 작업빈도 및 작업환경은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작업량이 많은 지역은 근골격계부담작업 2호와 4호에 해당하나 일부 작업량이 적은 지역은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의 동일성과 유사한 작업유형을 근거로 한 개 지점에 대해서만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면 부담작업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점별 작업장상황, 작업조건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점별 작업장상황, 작업조건이 반영되지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명확한 판단과 작업상황, 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해 각 지점별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조사 시 한 단위작업 장소 내 10개 이하의 부담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작업강도가 가장 높은 2개 이상의 작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시면 됩니다(증상설문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작업 조사자에 대해서 실시하시면 됩니다.)
'안전관리 >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 연마기 신고대상? (0) | 2020.09.18 |
---|---|
[산업안전 질의회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한 질의 (0) | 2020.08.29 |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컨베이어 통행구역 건널다리 설치 항목에 해당되는지 (0) | 2020.07.25 |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레일 위에서 자체 구동력으로 3축으로 움직여도 산업용로봇인가요? (0) | 2020.07.24 |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밀링기로 신고했는데 목재도 가공하면 변경신고? (0) | 202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