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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오늘은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자율안전확인신고 시에 연삭기와 연마기 위험성평가를 하기전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연삭기의 경우에는 방호덮개를 밀폐형으로 하고 위험성평가 제17호 기준(연동식 가드)을 만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삭기 덮개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먼저 실행되어야 합니다!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시켜 연마해도 신고대상?
일단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인 연마기에 대한 적용범위 부터 알아볼까요?
연마기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해당 대상품이 연마기에 해당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에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테이블, 베드, 공작물 고정장치, 연삭숫돌 덮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계는 척에 공작물을 고정하고, 회전시킨뒤, 사람이 컴파운드가 묻은 스틱을 회전하는 공작물에 접촉시켜 광택을 내는 기계입니다.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 연마공구는 없으며, 이와 반대로 공작물이 척에 고정되어 회전하고, 사람이 수동으로 연마재 등을 접촉시켜 연마하는 기계입니다.
이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연마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공작기계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신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제4조(정의)"에 따르면 연삭기 또는 연마기란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등 연삭 연마공구를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기계를 말합니다.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40호) [별표 2]"에 따르면 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으르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고시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을 규정하는 공작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귀하께서 질의하신 설비는 연마공구(연마제 등)가 회전하는 것이 아니며 가공물을 수동으로 이동시켜 연마하는 설비로써 상기 고시에서 규정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 연마기 또는 공작기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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