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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와 관한 질의
도급사업으로 인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는 도급인의 경제적 손실 및 법적책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급업체(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관리능력이 부족한 수급업체에서 유해·위험 작업을 도급받아 작업을 함에 따라 충남 태안 컨베이어 끼임 사망사고와 같은 수급업체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지속 발생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범위 또한 확대 되었습니다. 도급인 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의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의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책임 범위 확대에 따라 법적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안전보건상담 내용입니다.
제목 :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질의
질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해당 사업장은 화물 등을 중간에 저장하는 집합장소로 화물 등을 중간에서 임시 보관하여 필요에 따라 처리장소로 반출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처리장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화물의 투입과 반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처리시설을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외부 용역계약으로 1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투입과 반출에 대한 시스템관리와 처리시설의 운영을 계약한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1인 근로자에게 계약(계약직 또는 일용직)으로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의뢰한 경우와 운영 사업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운영 관리를 외뢰한 경우 법적용이 달라지는지?
2. 6개월 미만 등 단기계약의 경우에도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3. 예를들어 무인 펜션 등 운영하는 사업주가 해당 무인 펜션 등의 유지관리(청소 등)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있는 청소용역에 대하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사업으로 보고 해당 수급인에 대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4. 운영 관리를 하는 근로자가 1인인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부터 65조까지 도급인이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입니다.
평소 산업재해예방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귀하의 노고와 우리공단의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1>
민원인께서 질의한 업무를 귀 사업장에서 계약직 또는 일용직을 직접 고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것을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것(도급계약 성립 시)은 도급사업에 해당되어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피룡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2,4>
작업인원, 도급계약 기간 등과 관계없이 계약이 성립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실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3>
경비, 청소 등 용역서비스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부수적·보조적 업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도급인의 책임 작업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 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으로 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령의 적용 및 해석에 대한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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