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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컨베이어 안전검사를 받으면 자율안전확인신고가 면제인지 문의주신 고객님이 있어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회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율안전확인신고란?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안전검사도 알아봐야겠죠?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함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전검사 대상은?
크레인(이동식 제외), 리프트(이삿짐운반용 제외), 곤돌라,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프레스, 전단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컨베이어, 산업용로봇이 해당됩니다.
컨베이어 같은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하시면 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2013년 3워 1일 이후 제조된 이송거리가 3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에 따라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신고 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 28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송거리의 합이 10미터를 초과하는 컨베이어 시스템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2013년 03우러 01일 이후 제조된 컨베이어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없이 안전검사에 합격한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내용
1. 2013년 03월 01일 이후 제조 및 설치된 컨베이어에 한하여 자율안저확인신고 없이 안전검사 실시가 가능한지?
2. 안전검사 신청인이 제조연우얼이 2013년 03월 01일 이전으로 착각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합격한 경우 안전검사 합격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안받아도 되는지?
3. 만약 안전검사 합격 후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근거가 있는지?
위 3가지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자율안전확인신고)"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기계ㆍ기구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는 해당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34조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34조의3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신고의 면제)"에 따르면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4. 「농업기계화촉진법」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5.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54호) [별표2]"에 따르며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컨베이어느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됩니다.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답변]
상기 법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안내드리며, 201
3.3.1.이후에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 컨베이어는 안전검사와 별개로 신고 의무가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답변2]
2013.3.1.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였으며 자율안전확인대상인 컨베이어의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하여 무효화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답변3]
상기 법 제35조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신고는 법에 명시된 의무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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