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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형식별 적용범위에 대해서 안전보건공단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혼합기는 교반기, 아지테이터라고도 불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안전확인신고에서는 혼합기와 식품용혼합기는 신고적용범위다 다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혼합기 자율안전확인신고 적용범위는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혼합기 구요구조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고시를 보시면  "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자율안전확인신고 질의회시] 혼합기 형식별 적용범위

 

질의

안녕하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기구는 형식별로 구분하여 신고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식을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신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에 정하는 주요구조부로 구분하는데 혼합기의 경우

 

1. 혼합용기

2. 혼합용기 회전장치

3. 회전날

 

위 3가지를 주요구조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모토용량과 구조를 갖는 혼합기이지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혼합용기의 크기를 다르게 제조하는 경우와 회전날의 모양이 변경되는 경우와 회전날의 모양이 변경되는 경우에

이때마다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구분하여 신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어서, 혼합기를 제조사의 경우, 혼합기(아스테이터)와 혼합용기를 함께 제조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지테이터만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경우 혼합용기의 용량과 모양이 아지테이터를 만드는 제조사의 경우 알 수 없는데 사용자가 아지테이터만 구입을 원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예를들어, 이동식 탱크를 사용하는 혼합기의 경우도 있습니다.

 

1. 혼합기의 구조는 동일한데 혼합용기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 혼합용기 사이즈마다 각각 구분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단, 모터용량은 동일합니다.]

 

2. 혼합기의 구조가 동일한 혼합기가 여러대 잇는데 내부 회전날의 모양이 각각 다른경우에 구분해서 개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3. 혼합용기를 제외한 아지테이터(혼합용기 회전장치, 회전날) 부분만 제조해서 판매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4. 3번과 같은 경우 사용자가 아지테이터랑 혼합용기를 각각 구입해 사용한느 경우 사용자가 아지테이터와 혼합용기를 주문하여 제조한 제조사로 되어 사용자가 직접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고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24호(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제8조(정의)"에 의거, 혼합기의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

가. 혼합용기

나. 혼합용기 회전장치

다. 회전날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의 경우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 없으며 전기장치(제어반, 모터, 조작장치 등)가 동일한 경우 동일형식 범위로 인정됩니다.

답변 1) 혼합기의 구조는 동일한데 혼합용기 사이즈가 변경되는 경우 혼합용기 사이즈마다 각각 구분해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단, 모터용량은 동일합니다.]

- 혼합용기가 변경되는 혼합기의 경우 모터용량이 동일하더라도 주요구조부의 변경이 발생되어 각각의 용기용량 별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 2) 혼합기의 구조가 동일한 혼합기가 여러대 잇는데 내부 회전날의 모양이 각각 다른경우에 구분해서 개별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 혼합기의 회전날 또한 주요구조부에 해당되어 변경될 경우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 3,4) 아지테이터를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여부 및 신고 주체는?

-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회전축 및 회전날로 구정상 Agitator 부분과 혼합용기를 구분하여 제작 조립할 경우에도 혼합기로서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Agitator와 혼합용기를 별도로 제작하여 설치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최종적으로 설비를 조립하여 설치하는 자가 자율안저노학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0170111] 혼합기 형식별 적용범위 질의..pdf
0.4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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