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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자율안전확인신고 컨설팅 문의를 주시면서 사업장에서 원형날 재단기로 목재가 아닌 종이더미 뭉치 등을 재단하는 기계를 사용중인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인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해봤습니다!
문의주신 분은 원형날이니 목재가공기계 중에 둥근톱기계에 해당되지않냐고 하시는데 그러면 일단 목재가공용기계에는 어떤 대상품이 있는지 부터 간단하게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원형날 재단기도 둥근톱기계 대상인가요?
질의
안녕하세요?
상기 기기는 첨부파일에 있는 원형날을 이용하여 종이더미, 뭉치 등을 재단하는 기기 입니다.
해당 날의 홈은 톱니 또는 절단용이 아니라 공기배출 또는 재단하는 재료의 끼임방지용으로 사용되며 홈의 갯수는 최소4개에서 최대8개 까지만 사용합니다.
만약 이 기기가 필요에 따라 목재를 가공하는 경우 해당 날을 둥근톱으로 보고 목재가공용기계로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 [별표 2]"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규격 및 형식별 적용범위(제2조제2항 관련)에 의거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기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질의하신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설비는 원형날을 이용한 절단장치이긴 하나, 목재를 가공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4호(안전인증·자율안전확이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시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사용이 목재에 적용될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중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목재 가공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득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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