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전하세요? 오랜만에 질의회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질의회시는 자율안전확인신고시에 컨베이어 형식구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회시를 해보았습니다!

 

 

각 타입이 다른 컨베이어를 묶어 하나의 컨베이어로 신고 가능?

 16년도에도 비슷한 질의를 넣은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컨베이어 여러대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질의를 넣었는데요!

 그때 답변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2호) 별표2"에 따르면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는 "재료·반제품·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길이 2미터인 컨베이어를 여러 대 연속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송거리가 3미터 이상으로 자율안전확신고 대상품으로 사료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물론 길이가 3미터인 벨트컨베이어와 길이 2미터인 롤러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느 경우,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1건으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대상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각기 다른 타입의 컨베이어가 한 판넬에 배전연결이 되어있는데 이럴때 1형식으로 컨베이어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해볼까요?

   

안전보건공단 상담내용입니다.

제목 : 자율안전확인신고 컨베이어 형식구분 관련 질의

 

질의

안녕하세요,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관련 질의가있어 글 남깁니다.

컨베이어 형식구분 관련해서 글을 남깁니다.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 진행 시 주요 구조부, 모터용량 등으로 형식구분하여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개의 판넬에 주요 구조부가 다른 컨베이어 여러대가 연결되어 있을 경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전체 컨베이어를 묶어서 하나의 컨베이어로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컨베이어 이송라인은 각각 진행)

질의하는 지역본부 또는 담당자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개의 판넬에 각각 다른 작업라인에 있는 벨트컨베이어, 체인컨베이어, 매쉬벨트컨베이어가 배전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 컨베이어 형식 구분을 벨트, 체인, 매쉬벨트 컨베이어 3형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컨베이어 라인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컨베이어 구조와 상관없이 한 판넬에 배전연결이 되어있으면 1형식으로 컨베이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 질의 남깁니다.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의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설비가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선통화 연결이 되지 않아 질의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컨베이어가 설비적으로 연속 운반되지 않을 경우 각각 자율안전확인신고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0911]컨베이어 형식구분 질의회신(메인판넬1개 여러개 컨베이어 연결 형식구분 관련).pdf
0.32MB

댓글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