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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세요! 오늘은 공정안전보고서 질의회시 결과를 알려드리려고합니다!

문의주신 사업장은 보일러를 취급하는 사업장인데 제출했던 공정안전보고서 설비용량과 다르게 변경하려고 계획중인데 변경하려고 하는 설비용량이 제출했던 설비용량 이하인 경우에도 다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공단에서의 답변을 보기 전에 공정안전보고서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볼까요?

 

 

공정안전보고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규정 따라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도록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제출대상?

  • 상기 업종 이외의 사업장으로서 별표 13의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하루 동안 최대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또는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
  •  

  • *인화성 가스: 인화한계 농도의 최저한도가 13% 이하 또는 최고한도와 최저한도의 차가 12% 이상인 것으로서 표준압력(101.3kPa)하의 20℃에서 가스 상태인 물질
  • ※ 인화성 가스 중 도시가스(메탄 중량 85% 이상) : 취급 5,000(현행) → 50,000(개정)
  •    (사업장 외부로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최초 압력조정기 후단 이후의 압력이 0.1 MPa(계기압력) 미만으로 취급되는 사업장의 연료용으로 사용시 취급 시)
  •  
  • **인화성 액체: 표준압력(101.3kPa)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이거나 고온·고압의 공정운전조건으로 인하여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취급되는 가연성 물질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

    1.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6일

    2.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7월 16일['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시행규칙 제53조)

  •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 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전기설비 정기검사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신고한 설비 용량 규정이하로 변경했는데 다시 제출해야하나요?

 

질의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사업장은NG를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보일러를 보유한 사업자으로 현재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후 후 공정안전관리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 8톤 수관식 보일러 1기를 해제하고 2톤 관류형 보일러 3개로 변경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되는 2톤 관류형 보일러의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의 용량이 규정량 이하인 경우,

해당 보일러 교체에 대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며 자체적으로 운영정인 변경관리요소 관리계획에 따라 작성 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시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단 홈페이변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선 민원을 처리하느라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보일러 설치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업종대생(8개업종)과 동시행령 별표10애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할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대로 기존 보일러 용량만 축소하여 설치장소 그대로 재설치하는 경우(단, 스팀헤더 후단 등 스팀라인 공정 변경 없이 동일구성)라면 귀사의 변경관리계획에 따라 변경관리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질의 내용은 공정조건 및 필요 시 현장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귀하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위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에 부족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전문기술부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귀하 질의에 대한 우리 공단의 답변은 고객질의에 대한 응답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해드리는 것이며, 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활용할 수 없고 산업안전법령, 고시 등의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은 고용노둥부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1121]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질의회시.pdf
0.2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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